데이터 3 법 입법예고
일명 '데이터3법'이라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 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1일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 후 절차를 거친 뒤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은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마이데이터 등 금융분야 데이터 신산업 도입 등이다. 그러나 데이터 3 법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우려하는 소비자단체의 비판과 신산업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 이용을 원하는 금융업계의 입장이 부딪치면서 법이 통과되기까지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보주체(개인)가 개인정보 활용에 한번 동의하면 금융회사와 마케팅업체 등이 추가로 개인정보를 이용,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건별로 일일이 동의 여부를 물어야 했다. 단,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 추가 처리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된다. 예를 들면 온라인 사업자가 물품의 판매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주소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배송 목적으로 택배업체에 제공하는 경우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은 금융회사 등이 개인의 '가명정보'를 결합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개인의 보험사고 정보와 차량 안전장치 정보를 결합해 보험료 할인상품을 개발하는 식이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변경해 개인을 특정할 수 없게 한 것을 말한다.
기업 간 가명정보의 결합은 국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기업이 신청하면 전문기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야 한다. 기업 등이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야 한다. 기업 등이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전문기관의 엄격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위원회가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한다.

통계 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과학적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의 결합이 가능하다. 개정 전에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라도 수집 목적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고, 정보를 결합해 사용할 수 없었다.
지문, 홍채, 안면 등 개인의 식별에 사용되는 생체인식정보는 '민감정보'로 규정돼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본인인증이나 금융거래 등 개인의 중요한 업무에 이용되고, 침해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거래정보,국세,지방세 등 공공정보 등을 정보주체 본인,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정보를 분석해 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자금융업, 대출중개, 주선업 등은 인허가. 등록을 거치면 마이데이터 산업을 겸영할 수 있다.
**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 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 정보"라 한다.)
** 가명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1의 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익명정보의 정의
신용정보법 제2조(정의)
17. "익명처리"란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마이데이터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각종 기관과 기업 등에 분산돼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업체에 자산의 정보를 제공해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
'생활정보 &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립선암 예방 치료에 도움이되는 식품 (0) | 2020.05.11 |
|---|---|
| 만성편두통 보툴리눔톡신 (0) | 2020.05.10 |
| 불면증이란 (1) | 2020.05.08 |
| 만성두통의 예방 및 치료방법 (0) | 2020.05.07 |
| 춘곤증,봄의 피로 대처법은 (0) | 2020.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