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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주택연금 자기집에서 살면서 연금받기 주택연금 자기집에서 살면서 연금받기 주택연금은 소요한 주택에 살면서 이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재앙이라고 한다. 통계청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부부의 월평균 적정 생활비는 291만원. 최소생활비는 200만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약 54만원이다. 주택연금은 내 집에 살면서 부족한 노후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 형식으로 매월 일정액을 받고, 가입기간이 끝나면 그동안 받은 총액을 제외한 차액을 돌려받는다. 가입대상은 부부 중 한명이 만55세이상이고, 보유한 주택 가격이 공시가 9억원(시가 12억~13억원)이하인 내국인이다. 다주택자는 보유한 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 .. 더보기
주택연금 지역간 차이가 나요 주택연금 지역 간 차이가 나요 노후 준비를 함에 있어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주택연금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물론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노후가 길어지고 있는 시점에 부부가 연로해져서 자식에게 기대는 것 보다 가지고 있는 주택으로 매달 연금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연금 수령액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해지율이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연금은 소유한 주택에 살면서 이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평생 지급받는 상품이다. 만 55세 이상부터,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도 주택 합산 가격이 9억원이하면 된다. 주택이 자산의 대부분인 고령층이 이를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