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자기집에서 살면서 연금받기
주택연금은 소요한 주택에 살면서 이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재앙이라고 한다. 통계청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부부의 월평균 적정 생활비는 291만원. 최소생활비는 200만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약 54만원이다.
주택연금은 내 집에 살면서 부족한 노후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 형식으로 매월 일정액을 받고, 가입기간이 끝나면 그동안 받은 총액을 제외한 차액을 돌려받는다.
가입대상은 부부 중 한명이 만55세이상이고, 보유한 주택 가격이 공시가 9억원(시가 12억~13억원)이하인 내국인이다.
다주택자는 보유한 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9억원 초과 2주택자라도 3년 내 주택 한채를 팔겠다고 서약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 수령방법
사망할 때까지 평생 받는 '종신 방식'
일정 기간만 받는 '확정기간 방식'
매월 똑같이 돈을 받는 '정액형 방식'
초기 10년은 수령액이 많고 이후 줄어드는 '전후후박 방식' 이 있다.
주택연금 수령방식을 혼합할 수도 있다. 종신방식과 정액형 방식의 혼합형을 가장 많이 선택한다.
연금 일부를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당겨 쓰는 '대출 상환 방식'도 있다.
주택연금은 일반 금융상품보다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우선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월 지급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락해도 고정적인 월 지금액을 받을 수 있다.
연금으로 받은 총액이 주택가격보다 적으면 남은 금액은 상속된다.
세제 혜택도 있다. 주택연금을 받는 1가구 1주택자에겐 공시가 5억원 이하분까지 재산세를 25%깎아준다.
주택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승계,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자원하는 '신탁 방식 주택연금'이 올 6월부터 도입된다.
지금까진 가입자 사망 때 주택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만 승계가 가능했다. 일부를 임대한 주택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은 늦게 가입 할수록 유리하다.
가입 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월 지급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월 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가 5억원짜라 집을 담보로 가입한 경우를 예로 들면 만 60세 가입자는 월 106만1570원을, 만 80세 가입자는 월 239만2940을 받는다.
저가형 주택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억5000만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는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주택연금 상품보다 같은 조건에서 최대 20%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단, 부부 중 한명이 만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가입할 수 있다.
집값이 오를 때는 가입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가입 후 집값이 상승해도 기존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가입 당시 약정한 금액을 받는다.
주택가격이 급등해 가격 상한 (공시가 9억원)을 초과하면 가입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반대로 집값이 내려갈 것으로 예측되면 빨리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가입 후 이사를 해도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 이사할 경우 담보 주택을 변경하면 된다.
다만 기존 주택과 새로 구입한 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월 지급금이 달라진다.
**2021년 주택연금 월 수령액 예시(2021년 2월1일부터 적용되는 일반주택, 종신지급 방식, 정액형 기준)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가격 | 나이(세) | 월 지급금(원) |
5억 | 60 | 106만1570 |
70 | 153만5940 | |
80 | 239만2940 | |
7억 | 60 | 148만6200 |
70 | 215만320 | |
80 | 322만9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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