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지역 간 차이가 나요
노후 준비를 함에 있어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주택연금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물론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노후가 길어지고 있는 시점에 부부가 연로해져서 자식에게 기대는 것 보다 가지고 있는 주택으로 매달 연금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연금 수령액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해지율이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연금은 소유한 주택에 살면서 이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평생 지급받는 상품이다. 만 55세 이상부터,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도 주택 합산 가격이 9억원이하면 된다. 주택이 자산의 대부분인 고령층이 이를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일종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집값 상승으로 주택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경기 평택을)이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주택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113만 7000원이었다.
서울이 161만4000원으로 17개 시. 도 중 가장 많았고 경기가 123만 7000원, 대전이 100만 4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전남으로 53만5000원이었다. 경북과 전북도 각각 56만 1000원, 59만 2000원에 그쳤다.
가입자의 수도권 편중 현상도 심각했다. 올 1~8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 6636건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가입이 62.2%에 달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해지율도 급등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 태안)에 따르면 올 1~9월 주택연금 중도해지자는 19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3%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이 경기.인천.서울의 중도해지율은 각각 57.8%, 29.2%, 16.2%였다.
중도해지율이 급등한 원인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담보로 맡긴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많다.
그러나 이 주택가격은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 이후 집값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초기보증료(주택 가격의 1.5% 정도)를 돌려받지 못하며 3년간 재가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7억 원 주택의 경우 1050만 원(초기보증료)을 받지 못한다. 연금 수령액 상승분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중도해지를 고민하게 된다.
'생활정보 &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매안심마을 (0) | 2020.11.09 |
---|---|
ESG가 무엇인가? (0) | 2020.10.30 |
치아 건강에 좋은 물은? (0) | 2020.10.28 |
노인성 난청- 치매를 일으킬 수 있어 (0) | 2020.10.25 |
겨울철 조심해야 할 질환과 부상(심근경색,뇌졸중,낙상) (0) | 2020.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