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은 꼭 가입하자 그리고 실손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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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은 꼭 가입하자 그리고 실손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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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은 꼭 가입하자 그리고 실손의료보험

 

직장을 입사후 소개로 뜻하지 않게 연금보험을 들게되었다. 플랜은 거창했다. 그래서 더욱더 혹 하기도 했다.

 

배당으로 주는 금액이 솔찬히 많았는데 이것은 변동되는 거라 지금은 상담과 다르게 거의 없는것 같다.

 

23세에 가입을 하고 10년납입하고 50세부터 연금을 받기로 했다.

 

요즘 같이 어려울때 돈 나올 곳이 있다고 하니 무척이나 행복하다. 

 

 

은퇴 이후 삶이 점차 길어지는 요즘은 생애말까지 자금이 고갈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3층(국민.퇴직.개인)연금은 물론 필요한 보험에 가입해 의료비 지출을 대비해야 한다.

 

또 상속과 증여도 미리 생각해둬야 세금을 아끼고 분쟁도 방지할 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2018)'에 따르면 은퇴 뒤 필요한 노후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176만원이다. 

 

적정 생활비는 이보다 많은 243만원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도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다.

 

개인연금은 납입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구분된다.

 

개인연금 세제 혜택 비교 (자료: 금융감독원)

상품 연금 저축 연금보험
판매기간 은행(신규 판매는 중단) 증권사.보험사(생명.손해) 생명보험사
연금 납일 때 연간 400만원까지
(13.2~16.5% 세액공제)
세액공제 혜택 없음
연금 수령 때 연령별 연금소득세 부과
만 70세 미만 : 5.5%
만 70~79세   : 4.4%
만 80세 이상 : 3.3%
보험 차익에 부과
10년 이상 유지 : 비과세
만 55세~사망 때 연금 수령 : 비과세
10년 미만유지 : 이자소득세(15.4%)
일시금 수령 때 기타소득세 16.5% 10년 이상 : 비과세
10년 미만 : 이자소득세(15.4%)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은 보험과 펀드다. 이 중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은 원금이 보장돼 인기가 많다.

 

사망할 때까지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사고나 질병으로 일찍 사망하더라도 '최저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에는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도 연금저축의 매력이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 400만원을 연금저축에 넣으면 66만원(16.5%)을 돌려받는다.

 

중도에 해지하면 공제받았던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동안에는 세제혜택이 없다.

 

다만 10년 이상 유지하거나 55세 이후부터 종신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수령 때 보험 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람이 가입하면 좋다.

 

주택연금은 은퇴 후 추가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보유한 주택가격이 공시가 9억원(시가 12억~13억)이하인 내국인이라면 가입 할 수 있다.

 

시가 기준 5억짜리 집을 담보로 종신형에 가입하면 올 1월 기준 만 60세 가입자는 월 106만1000원을, 만 80세 가입자는 월 239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겅보험공단에 따르면 평생 사용하는 진료비의 절반을 만 65세 이후에 지출한다.

 

이를 대비해 노후실손의료보험.간병보험.유병자보험 등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 

 

노후실손은 만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실손은 중복 보장이 안되므로 한개 이상 가입할 필요가 없다.

 

유병자보험은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요건을 완화한 대신 보장 범위가 좁고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 2~5배 비싸다.

 

대신 기존에 병력이 있던 사람도 고혈압.뇌혈관질환 등 비급여항목의 비율이 높은 질병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기존 질병과 관련된 질병을 제외한 위험은 일반인과 똑같이 혜택이 적용된다.

 

간병보험은 보험기간 중 치매 또는 활동불능 상태가 돼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할 때 간병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다만 상품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장기요양등급 기준이 달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최고 세율이 50%에 달하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증여자의 사망 여부다. 둘은 세율이 같지만 공제 혜택이 다르다. 상속의 공제 혜택이 더 많다.

 

상속과 증여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재산 일부를 미리 증여하는 예도 많다. 하지만 상속과 증여는 10년 합산과세다.

 

증여를 하고 10년 내로 사망하면 상속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속.증여 때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5억~30억원이 공제되는 배우자 상속공제 활용

*동거주택가액의 40%(한도 5억원)를 공제받을 수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활용

*증여세는 증여 당시 가치로 계산하기 때문에 가치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재산부터 증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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