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이용
시골에 살다보면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농사짓는 평수가 늘다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트랙터가 필요하다.
최소5,000평 정도 농사를 짓는다면 본인의 트랙터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서로도와주는 품앗이도 많았지만 요즘 시골도 많이 바뀌어서 각자 일을 할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트랙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하는 농기계이다.
농업종합자금은 운전자금,시설자금,개보수자금,농기계자금으로 나눤다. 용도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NH농협은행이나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운전자금은 인건비, 사료.자재 구입비 등 농장 운영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1회전 소요자금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업 관련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농지를 살 때 활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80%이내다. 농지 매입을 위해서는 실제 거래가격의 80%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3.3㎡(1평)당 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보수자금은 기존 시설 개수.보완 또는 기계,장비(농기계자금 대상 외 기계) 구입에 쓸 수 있다. 전체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트랙터.이앙기.콤바인 등의 구입에 쓰는 농기계자금 대출한도는 기종별 정부융자 지원한도와 실제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2월 현재 0.88%)중 선택할 수 있다.
운전자금의 고정금리는 연 2.5%며, 시설,개보수,농기계 자금의 고정금리는 연 2%다. 대출기간은 자금마다 다르다.
운전자금은 2년, 시설자금 13~15년, 개보수자금 5~10년, 농기계자금 5~8년이다.
상환조건도 자금별로 달라서 꼼꼼히 살펴야 한다.
운전자금은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내고 만기 때 일시상환이면 된다. 시설자금은 3~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개보수자금 2~3년 거치 3~7년 분할상환, 농기계자금은 1년 거치 4~7년 분할상환이다.
농업종합자금 종류와 주요 내용(자료:NH농협은행)
자금명 | 내용 |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상환조건 |
운전자금 | 인건비,사료.자재 구입비 등 사업 운영자금 | 2.5% | 2년 | 만기 일시상환 |
시설자금 | 농업관련 시설 신축, 증축자금, 토지 매입자금 | 2% | 13~15년 | 3~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개보수자금 | 기존 시설 개수,보완 또는 기계.장비(농기계자금 대상 외)구입자금 | 2% | 5~10년 | 2~3년 거치 3~7년 분할상환 |
농기계자금 | 트랙터.이앙기.콤바인 등 농기계 구입자금 | 2% | 5~8년 | 1년 거치 4~7년 분할상환 |
농기계를 장만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일단 농협이나 농.축협 영업점에가서 농업종합자금 상담부터 받는게 좋다.
농업종합자금은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자금의 경우 이미 농기계를 사버린 뒤에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구입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시설.기보수 자금도 마찬가지다. 반드시 공사와 대금결제 완료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관계기관의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취득한 건축물이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토지는 시설자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이밖에 시설자금은 해당 시설 공사와 관련해 시.군청으로부터 농업자금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비닐하우스,간이버섯재배사,인삼재비시설은 지원 적격 여부 확인뿐 아니라 시설 완공 후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을 준수했는지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농업종합자금은 농가의 영농 규모(면적,사육마릿수 등)와 경력, 경영능력, 자산부채 현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 가능금액을 결정한다.
신용대출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으면 담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신용대출 한도가 부족하면 부동산 등 담보가 필요하다. 담보가 없을 때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서(농신보)를 발급 받으면 된다.
농신보 발급 관련 사항은 통장 대출 사무소에서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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