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은퇴설계의 첫걸음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과는 다름
퇴직급여제도 | 퇴직연금 제도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
퇴직금 |
2018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직장인 퇴직 평균 연령은 만 49세다. 국민연금 수령이 만 65세(1969년도 출생자부터 적용)부터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평범한 직장인은 은퇴 후 15년 이상 소득문제를 걱정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이런 소득 공백기에 활용하기 적당한 노후자산이다.
퇴직연금 유형은 확정급여형(DB형) 과 확정기영형(DC형)으로 나뉜다.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퇴직 때까지 급여가 오르는 호봉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한달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면, 근로자가 상품을 선택해 운용한다.
근로자가 별다른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노사가 합의한 상품에 투자한다. 회사가 DB.DC형을 보두 운영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DB.DC형과 별개로 개인이 퇴직연금을 추가 불입해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퇴직연금 유형별 가입자는 DC형(48.9%), DB형(48.3%), DB.DC병행(1.8%), 기업형IRP(1%)순으로 나타났다.
지진선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이나 임금피크제를 앞둔 근로자라면 임금 인상율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DB형 가입자는 운용 수익률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DC형이나 IRP 가입자라면 애기가 다르다.
매년 300만원씩 30년간 퇴직금을 불입했을 때 연수익률 2%와 5%의 차이가 최종적으로 8000만원 상당의 수령액 차이가 만들기 때문이다.
재테크에 밝은 근로자라면 직접 일반 펀드 중 연금 클래스인 <Class C-P>가 붙어 있는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상품선택이 어려우면 '생애주기펀드'로 불리는 TDF(Target Date Fund)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다.
TDF는 목표한 시점에 맞춰 주식 등 위험자산과 채권 등 안전자산의 비중을 전문가가 조절해준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말 기준 국내 10개 자산운용사 TDF 상품의 3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2.93~15.92%를 기록했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중 DC형의 연간 수익률(2.8%)과 견줘 상당히 양호한 성적이다.
퇴직연금은 만55세 이후 퇴직 때 일시금 또는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가운데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가, 운용 수익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붙는다.
퇴직소득세는 수령방법,금액,근속연수와 수령자의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금액이 높을수록,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세율이 높다.
20년간 재직한 만56세 근로자가 5억원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약 6530만원을 세금으로 내지만, 같은 조건에서 10년간 근속한 재직자라면 1억1000만원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연금형을 선택하면 퇴직소득세가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60~70%로 줄어 절세 효과가 크다.
연금형은 운용수익에 붙는 연금소득세 3.3~5.5%만 적용돼 일시금 세율 (16.5%)보다 유리하다.
황명하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은 "2019년 기준 97.3%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지만, 연금형으로 받는 것이 효율적인 퇴직연금 사용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짠테크 열풍 -대형주 쪼갠 소액상품인기 (0) | 2021.02.22 |
---|---|
미성년자 주식계좌 (0) | 2021.02.15 |
ISA계좌-만능통장 (0) | 2020.12.24 |
생애주기펀드-알아서 자산배분 (0) | 2020.12.12 |
해외 우량주식 소액주식투자 (0) | 2020.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