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만능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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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만능통장

 

ISA계좌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개인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절세계좌를 말한다.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절세 계좌이다.

 

내년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있다. 또 투자 범위가 확대돼 주식도 담을 수 있다.

 

ISA는 서민의 재산 증식을 도모하려고 도입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여러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다.

 

예.적금에 가입하려고 은행을 방문하거나, ETF,리츠(REITS).파생결합증권(DLS) 등을 사려고 증권계좌를 만들 필요 없이 하나의 만능 통장으로 가능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ISA의 장점은 비과세 혜택이다. 5년 만기로 연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여러 금융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쳐 일반형(5년 만기)은 순이익 200만원까지 이자소득(15.4%)를 면제 받는다.

 

서민형,농어민형(3년 만기)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다. 비과세 혜택을 넘는 수이익에 대해선 9.9%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개정된 세법으로 내년부터는 혜택이 더 강화된다.

 

우선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었다.

 

내년부터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이자.배당금 등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을 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의무 가입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또 그해 채우지 못한 한도에 대해선 이듬해로 이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1000만원을 납입한다면 2022년에는 연간 투자 한도(2000만원)와 미납 이월분(1000만원)을 더한 3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또 주식도 담을 수 있다. 이전에는 펀드만 담을 수 있었다.

 

만기 때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혜택도 받는다.

 

정부는 올해부터 ISA만기 자금을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옮기면 납입액의 10%(최대300만원)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ISA 만기 자금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납입액 10%인 3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13.2%~16.5%)가 적용돼 연말정산 때 최대 49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수익률도 예금보다 높다. ISA 상품은 크게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나뉜다.

 

신탁형은 가입자가 직접 운용자산을 정하는 구조다. 일임형은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포트폴리오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식이다.

 

최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대 은행 일임형 ISA 3년 수익률(10월31일 중위험 상품 은행별 각 투자유형 중 가장 수익률이 높은 상품 기준)은 2.08~8.53%였다.

 

NH농협은행이 8.53%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하나은행(7.49%), 우리은행(6.92%), KB국민은행(6.63%), 신한은행(2.08%)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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