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자신의 뜻대로 물려주려면 빨리 상속계획 세워야 한다.
갑에게 배우자 을과 자녀 병.정이 있는데, 갑이 자신의 전 재산을 자녀 병에게만 모두 주겠다고 유언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배우자 을과 자년 정은 갑의 재산을 전혀 받을 수 없을까?

유언자는 자신의 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일부에게 모두 주겠다고 유증할 수도 있다. 심지어는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유증할 수도 있는데, 이때 상속인은 원래 유언이 없었더라면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의 재산을 받지 못한다.
**유증-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
상속의 여러가지 기능 중 특히 '유족에 대한 부양'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런한 결과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래서 유언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 대하여 피상속인 재산 중 일정 비율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다시 말하면, "피상속인이 행한 증여 또는 유증이 없었더라면 상속인들이 받아갔을 몫 중 일부를 상속인들에게 보장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이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개정으로 도입되어 1979년 처음 시행됐다. 당시 유류분 도입에 찬성한 사람들은 "유족들의 공헌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상속인이 취득하여야 할 권리를 인정하며,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오던 생계능력이 없는 피상속인 유족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혜택이 인정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는데, 이런한 견해가 4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찬반양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류분은 여전히 유효하게 그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뜻과 전혀 다르게 상속재산이 배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언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생각해야만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유류분은 유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유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언자는 상속재산을 자신의 뜻대로 나누어 줄 것을 유언할 수 있다.
다만 유언자 사망 후에 유류분 권리를 가지는 사람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당한 만큼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인데, 유류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유언자의 뜻대로 재산배분이 확정된다.
또 모든 법정상속인이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민법상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그리고 사촌까지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유류분은 그중에서도 형제자매까지만 인정 된다.
그리고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재산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권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인 부모는 상속인이 될 수 없는데, 이때 부모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없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속권이 없으므로 유류분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유류분액은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꽤 복잡한데 여기서는 간단히 원칙 정도만 설명하고자 한다.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유류분 부족액=A(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액)
*B(유류분 비율)-C(특별수익액)-D(순상속액)
여기서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액'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증여재산 및 유증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때 포함되는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사망)전의 1년간에 행하여진 증여' 및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관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특별히 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인일 때 그 증여는 시기에 관계없이 전부 포함시키고 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확정되면 여기에 다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한다. 유류분 비율은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다.
즉 유언이 없었더라면 보장받았을 상속분의 1/2내지 1/3은 보장한다는 취지이다.
유류분제도, 상속과 배분에 관한 유언자의 뜻 제한
이렇게 산정된 유류분액에서 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통해 받은 금액(특별수익액)과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면 자신이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최종 유류분 반환액이 산출된다.
이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관리자가 '상속이 개시된 사실(즉 유언자의 사망사실)과 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현재 유류분 제도는 재산 상속과 배분에 관한 유언자의 뜻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유류분 제도로 인해 가업승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유류분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재산을 승계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하려면, 가급적 서둘러 가업 또는 재산 승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김&장 변호사 문준섭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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