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코로나 19로 정원이 있는 주택 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엄마, 아빠 시골에 살고 있는 나, 엄마, 아빠가 아프셔서 도시와 시골을 오가며 지내고 있다. 하지만 도시는 마스크 없이는 거리를 나가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느낌이다. 익숙해지지 않은 마스크 챙기기로 무심코 가까운 마트를 가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내 모습이 이상하고 부끄럽기까지 해서 일부로 입을 가리게 된다. 그리고 가까운 병원, 슈퍼, 약국을 가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된다. 무더운 여름날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기가 너무 힘이 든다.
그리고 시골로 내려오면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일하고 마스크 없이 화단을 가꾸고 마스크 없이 텃밭에서 오이, 고추, 호박, 가지 등을 따온다. 밖을 나가지 못한다는 것뿐이지 이곳에서 생활은 코로나 19를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다.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한적한 자연에서 휴식을 취하고 일상을 영위할 방법으로 '농가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원격근무 방식이 확산하는 것도 농가주택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코로나 19 이후 집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단순히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공간을 넘어 자연을 느끼고 햇볕을 쬐고 산책까지 할 수 있는 생활 중심 공간으로까지 의미가 확장하고 있다. 영국 엑서터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정원이나 외부 마당을 갖춘 영국인들은 3달가량 이어진 봉쇄 조치에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에 큰 위협을 받지 않았다. 이들은 봉쇄기간에도 마당에서 운동하고 가족끼리 바비큐 파티를 하며 일상을 소화했다. 하지만 아파트나 연락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꼼짝없이 집에서 갇혀지내며 우울함을 호소했다.
우리나라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자연 속의 집, 마당이 있는 넓은 집이 로망이 됐다. 정주공간으로서의 농촌의 매력이 증가한 것이다.
농가주택 구입은 다른 주택 구입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매입 절차를 거치면 된다. 다만 집이 마음에 든다고 무조건 사버리면 나중에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 간 상속문제로 등기가 깔끔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수리비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농촌 빈집을 얻어 수리하기로 했다면 전기. 수도. 가스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싼값에 집을 샀더라도 나중에 추가적인 보수 비용이 더 드는 경우도 허다하다.
도시에 집 한 채를 가진 도시민이 농가주택을 구입하면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있다. 바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다.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르면 일반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고 '1가구 1 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농촌에 있는 집은 모두 비과세 대상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
우선 지역 요건을 갖춰야 한다.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읍. 면 지역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접경지역인 경기 연천과 인천 옹진 등은 예외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역 요건을 만족했더라도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으로 구분되는 지역은 안 된다. 또한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로 구분된 지역에 있는 주택도 농가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규모도 따져봐야 한다. 대지면적이 660㎡(약200평)이내여야 한다. 또한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넘으면 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전 의무 대상으로 등록된 한옥은 4억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가 농촌 빈집을 숙박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최근 빈집을 활용한 혁신적 사업모델을 발굴하기로 합의했다. 현행법상 빈집을 농어촌 민박으로 활용하려면 주택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요건'이 있는데, 이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농촌주민의 소득제고라는 농어촌 민박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거주 요건을 없애면 농어촌 민박이 외지인이나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 관련 기관이 농촌 정주환경 개선과 빈집 알선. 정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생활정보 &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당뇨병의 대표적 증상 다음,다갈,다뇨 (0) | 2020.08.01 |
---|---|
체크카드 연령 낮아져,Z세대.알파세대 (0) | 2020.07.18 |
시골에서 집짓기 (0) | 2020.07.16 |
반려견 면역력 강화에 좋아?, 뷰니멀족 (0) | 2020.07.16 |
이석이란,이석증 (0) | 2020.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