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정년 65->70세(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농식품분야)
농업인 '정년'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농업인의 취업 가능 연한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연장되고, 60세 이상 농업인은 은퇴하지 않더라도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농업인 취업 가능연한 기준 상향
8월 12일을 기점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농업인의 취업 가능 연한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연장된다. 취업 가능 연한은 보험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연한이 높을수록 보험금을 더 받게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 3년 설정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경영정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3년이 지나도록 변경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정보가 말소된다. 바뀐 규정은 8월 12일부터 시행되며, 6개월 유예기간을 뒀다. 즉, 8월12일을 기점으로 변경등록 의무가 있는 대상자들은 2021년 2월 11일 안에만 변경등록하면 된다.
또 8월12일부터 정책자금 지원 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치 여부 확인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화환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보관. 진열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8월 21일부터 생화를 재사용할 때 이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농지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 및 임대 기간 연장
8월 12일부터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농업인의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 과실. 유실수 등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거나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를 짓는 농업인에 대한 의무임대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농지연금 수급 전용계좌 도입
농지연금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 수급 전용계좌가 7월 1일 도입된다.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자금인 농지연금에 대한 실질적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해당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은 월 최대 185만 원이다.
농촌 빈집의 단계적 정비 절차 마련
8월 12일부터 국민 누구나 주변 환경에 위해한 빈집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확인 결과 '특정 빈집(안전. 경관 등에 위해해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빈집)'으로 확인되면 소유주에게 개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소유주가 나서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접 철거하게 된다.
농어촌 민박 안전관리 강화
8월 12일부터 관할 시. 군. 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만 농어촌 민박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임차주택의 경우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했거나 앞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허용한다. 또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문과 홈페이지에 농어촌 민박임을 표시하고, 매년 가스.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으로 나뉘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8월 28일부터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한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은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해 별도의 인증으로 운영한다.
원유 국가 잔류물질 검사제도 도입
지금까지는 원유에 대한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를 집유장에서 책임수의사가 수시로 했다. 7월 1일부터는 원유 안전 강화 차원에서 시. 도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국가 잔류물질 검사가 추가로 이뤄진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도입
한식 산업 발전을 위해 일정 기준에 맞는 대학 등 기관. 단체를 한식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정. 운영한다. 또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해 한식 알리기의 전초기지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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