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담보대출 돈이 급할 때
살다 보면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다. 적금이나 보험을 들고 있다면 담보대출을 생각해볼 만하다. 물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쓰면 서류 없이 간편하게 돈을 쓸 수 있으나 금리가 조금은 높다. 하지만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보다는 훨씬 저렴하니 마이너스통장도 필요하다.
적금은 만기 시 받는 이자를 고려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적금을 깨기는 어려우니 적금담보로 돈을 빌려 쓸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도 돈이 부족하다면 여러 가지 보험 중에 보험금 담보로 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을 때 손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 꼭 참조하길 바란다. 또 최근에 정부가 보험계약대출의 금리 인하 방안을 내놓은 데다 퇴직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도 허용하기로 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보험계약대출(보험 담보대출)은 갖고 있는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신용등급 조회 등 별도의 대출심사가 필요 없는 게 장점이다. 또 수시로 상황 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상황이 연체돼도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는다. 직접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신청하면 바로 입금이 된다. 따라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신용도가 낮아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울 때 활용하면 좋다. 신용도가 좋으면 보험회사에 연락해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참조하길 바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을 해지하면 사고 발생 때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납입보험료에 비해 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면 보험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리는 보험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최근 정부에서 보험계약대출 금리인하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47조 원으로, 평균 금리는 금리확정형이 연 6.74%, 금리 연동형이 연 4.3%다. 금리는 해당 보험의 적립금(책임준비금) 이율에 가산금리(금리확정형 2.03%, 금리 연동형 1.5%)가 높아 이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의 금리가 0.31%~0.6% 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2개 생명보험사는 6월 1일부터 이미 금리를 낮췄다.
납입한 연금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하다. 연금저축 상품(연금저축보험, 신탁, 펀드)에 가입했다면 대부분 납입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중도에 일부 인출도 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도 대부제 도인 '실버론'이 있다. 단,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만 대상이다. 의료비와 배우자 장제비, 전, 월세 자금, 재해복구비등의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 19로 수입이 급감한 경우 퇴직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하반기에 이 같은 내용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선선고, 회생 절차 개시, 기타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 만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기타 천재지변'에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퇴직연금 적립금의 50%로 담보를 제한하는 등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퇴직연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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