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달라지는것(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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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시사

하반기에 달라지는것(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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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달라지는 것(2020년)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생년월일) 6개 번호와 뒷자리 7개 번호(성별+지역번호+등록순서+검증번호)로 구성된다. 그러나 10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할 경우 뒷자리 7개 번호 중 첫 번째 번호(성별)를 제외한 6개가 임의번호로 바뀐다. 출생 등록지 기준의 지역번호로 인한 지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8월20일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 대여 등에 대한 처벌이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 원에서 최대 징역 5년, 벌금 3000만 원으로 강화된다. 또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가중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12월10일부터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돼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승용차 구매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7월부터 연말까지 3%(한도 없음)로 인하된다. 개별소비세는 원래 5%에서 6월 말까지 1.5%(100만 원 한도)로 낮아졌다가 다시 소폭 오른 것이다.

 

 

 

전동 킥보드 등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12월 10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다. 또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을 탈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한다.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 변경

 

12월 10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거절 통지기간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으로 바뀐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두 달 전에 받을 수 있어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다.

 

눈, 흉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하반기부터 눈과 흉뷰(유방)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암 등) 의심자, 확진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군 소음 보상 간편해져

 

11월27일부터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대책 지역에 주소지를 둔 주민은 청구만으로도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피해주민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권 통문의 날'기념일로 지정

 

9월1일 법정기념일 '여권 통문(女權通文)의 날'로 지정. 운영된다. 여권 통문이란 1898년 9월 1일 선언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다. 정부는 양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기념일로 지정했다.

 

초과속 운전에 형사처벌

 

12월10일부터 도로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 초과하면  30만 원 이하, 시속 100km 초과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는 범칙금. 과태료. 벌점 등 행정처분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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