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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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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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3월에 발표했다. 올 하반기부터 음주운전 사고 때 운전자가 내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상반기 중으로 고가 차량의 보험료 할증이 확대되고 유상 카풀에도 자동차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방안은 2000만명 이상이 의무적으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차례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운전자의 자기 책임이 강화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사고부담금이 대인사고(인명피해)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물사고(재물파손)는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에는 손해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운전자에게 일정 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청구하고 있다.

 

이륜차 보험에 대인, 대물 담보 자기 부담금 특약이 도입된다. 운전자가 0원, 30만 원, 50만 원 등 자기 부담금을 선택하면 이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고, 사고 발생 때 자기 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 증가로 이륜차 보험의 손해율이 악화하면서 보험료가 상승한 데 따른 조치다. 자기 부담금 50만 원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약 15%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수리비가 많이 드는 고가자동차의 보험료 할증요율이 최대 15%에서 최대 23%로 확대된다. 현재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초과할 경우 초과비율(4단계)에 따라 자기 차량손해 보험료에 고가 수리비 특별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수 비리 초과비율이 120%~130%면 3%, 150% 초과면 15%가 할증되는 식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리비 초과비율이 150~200%면 15%, 200~250%는 18%, 250~300%는 21%, 300% 초과는 23%가 적용된다. 단, 150% 이하는 현행과 같다.

 

경미한 법규 위반에 적용되는 보험료 할증도 상반기 중으로 폐지된다. 대상이 되는 법규 위반은 적성검사 미필, 즉결심판 불응(출석기간 만료, 범칙금 미납), 적성검사 불합격, 연습면허 교통사고 등으로, 현재는 최대24.3%의 할증이 적용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난해8월 출퇴근 시간에 유상 카풀이 허용됐지만, 현재는 카풀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유상 카풀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또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된다.

 

개인신용평가 '등급제-> 점수제'

 

등급제로 운용되는 개인신용평가 방식이 점수제로 바뀐다. 작은 차이로 신용등급이 갈려 대출 조건이 달리지는 '문턱효과'를 없애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3월19일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전면 전환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을 일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개인신용평가 방식이 1~10등급으로 나뉘던 등급제에서 점수제(1~1000점)로 바뀐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50%로, 7등급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10%로 전환되는 식이다.

 

신용등급 7등급 상위는 6등급 하위와 신용점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이 기준선이 은행권 대출 여부를 가르는 경계가 돼 왔다. 7등급 이하는 사실상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 릴 수 없었다. 신용카드도 발급이 안되거나 한도가 낮았다.

 

개인신용평가 점수제가 도입되면 은행별로 차별화된 여신 심사를 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대출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NH농협은행과 4대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은 등급제를 기준으로 대출을 심사했다. 그러나 점수제로 바뀌면 A은행은 664점을 기준으로, B은행은 660점을 기준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등 서로 다른 대출 기준을 마련해 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A은행에서 대출심사가 거절됐더라도 B은행에서는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법령 개정과 금융회사 내규 변경 등을 거친 뒤 내년 1월1일부터 개인신용평가 점수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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