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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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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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주의 사항

긴급재난지원금이 담긴 무기명 선불카드(이하 선불카드)를 받으면 즉시 카드사에 수령자 정보를 등록해야 분실. 도난 상황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매개로 한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선불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이용 유의사항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방식이다. 이중 선불카드는 지원금액이 충전되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따로 등록하지 않으면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재발급이 어렵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즉시 카드사에 수령인 정보를 등록하면 나중에 재발급받을 수 있고, 남은 금액도 쓸 수 있다. 정보를 등록할 때 휴대전화를 통한 잔액 알림 서비스, 카드사 자동응답 시스템(ARS)을 통한 카드 분실 등록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매개로 한 불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지자체.금융기관 관계자라고 말하면서 전화로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등을 권유하면 불법일 수 있다. 또 인터넷 주소(URL)가 들어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 메시지도 조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메세지는 즉시 삭제하고 수상한 인터넷 주소는 눌러보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경우

 

5월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장에서 바로 지급할 계획이지만, 수량 부족 등의 이유로 나중에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받고 있어 지자체에 미리 문의하는 게 좋다. 방문 신청은 세대원이나 대리인 모두 신청, 수령할 수 있다. 세대주는 신분증을 대리인은 신분증과 위임장을 가져가야 한다. 위임장이 있으면 세대원이 아니어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할 수 있다.

 

한 번에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주말은 방문 신청은 불가)

 

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신용,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모바일,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한다.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되고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종이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은 조례에 따라 사용기한이 5년이라 예외지만 가능하면 8월31일까지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

 

신용, 체크카드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를 제외하고 세대주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도 기본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쓸 수 없으나 구체적 업종 제한 범위는 지자체마다 달라 사용 가능 업종은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나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받았다면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체 재난 소득으로 10만 원을 지급한 지자체가 있다면, 재난 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을 연계할 수도 있고 주민이 재난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수령하게 할 수 도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계를 택하면 100만 원, 중복 수령이라면 110만 원을 받는다.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또는 그 이상을 받게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원금을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

 

신청 단계에서 일부, 잔액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한다. 신용, 체크카드 방식은 신청할 때 만원 단위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나머지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선불카드는 해당 지자체에서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안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카드, 모바일형은 만원 단위로, 종이 형태는 최소 권종 안에서 기부금액을 정하면 된다.

 

기부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무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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