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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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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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시행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공익직불제의 지급 요건과 단가, 농가 준수사항을 담은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직불제중심의 농정시대가 사실상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비진흥지역 논과 밭의 직불금 단가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농림축산 식품부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소농 직불금은 0.5ha 이하를 경작하는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소농 직불금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이 1.55ha 미만 이어야 하고, 농촌 거주기간과 영농 종사기간은 각각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농가 내 농민의 농업 외 종합소득은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을 합한 금액이 45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면적직불금 구간은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30ha 이하 3개 구간으로 나뉜다.

 

직불금을 받는 농민은 환경보호와 생태보전 등을 위해 17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준수사항 1건을 위반하면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같은 준수 사항을 2년 연속으로 어기면 20%를, 3년 이상 어기면 40%를 감액한다. 여러 건의 준수사항을 동시에 위반하면 감액률이 합산돼 최대 100%까지 감액된다.

'면적 직불금 지급단가'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쌀 중심의 직불제를 논밭 구분 없이 하나로 통합한다는 공익 직불제의 취지가 무색할 만큼 비진흥지역 논과 밭의 단가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우선 농업진흥지역 단가는 논밭 구분 없이 2ha 이하는 1ha당 205만원, 2ha 초과~6ha 이하는 197만원, 6ha초과~30ha 이하는 189만원이다. 비진흥지역 논의 경우 2ha 이하는 178만원, 2ha초과~6ha이하는 170만원, 6ha 초과~30ha 이하는 162만원이다. 비진흥지역 밭은 2ha이하는 134만원 2ha초과~6ha이하는 117만원, 6ha초과~30ha이하는 1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비진흥지역에서 논농사 3ha를 짓는 농가는 526만 원(2ha분 356만 원 +나머지 1ha 분 170만 원)을 받는다. 반면 비진흥지역에서 밭농사 3ha를 짓는 농가의 수령액은 385만 원(2ha분 268만 원 + 나머지 1ha분 117만 원)에 그친다.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자료:농림축산 식품부)

기준 1구간
(2ha이하)
2구간
(2ha초과~6ha이하)
3구간
(6ha초과~30ha이하)
농업진흥지역 논밭 205 197 189
비진흥지역(논) 178 170 162
비진흥지역(밭) 134 117 100

 

풍요로운 농업. 농촌(소득 안정 강화)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 지급

소규모 농가의 기준은 경지면적, 영농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

 

**논, 밭 재배작물 구분 없이 동일한 단가 적용

다만, 1.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 밭 2.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3.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단가 차등

 

**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 적용

다만, 과거 수령액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단가 설정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농업. 농촌 환경을 보다 깨끗하게 보존하겠습니다.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등

 

**모두가 찾고 싶은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를 포함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등

 

**책임 있고 당당한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이수 등

 

**더욱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농약 안전 사용기준 준수 등

 

**우리의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겠습니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등

 

신뢰받는 농업.농촌 부정수급 방지

 

** 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정보 통합관리로 실경작자 요건 검증 및 심사 강화

직불금 신청정보를 농자재, 농약 구매이력 등 실경작 증명 관련 자료와 연계하여 검증 강화

 

** 농지이용 실태조사 강화 및 명예감시원 도입을 통해 관리감독 강화

신규 취득 농지, 관외 경작자 소유농지 등에 대한 농지이용 실태 조사 강화

 

** 거짓. 부정한 신청. 등록 시 제재 강화

(기존) 2배 추가 징수 및 5년 이내 등록제한->(개선) 5배 이내 추가 징수 및 8년 이내 등록제한

 

** 신고포상금 인상 및 부정수급 신고센터 활성화로 위법행위 적극 신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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