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무상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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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유상증자,무상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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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무상증자

기업이 신규 사업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까요? 기업 내에 유보금이 많다면 내부적으로 조달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업 내부에 자금이 없다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이때 상장기업이라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이를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과 다르게 원금과 이자 상황의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투자자들에게 유상증자 공시는 악재로 인식됩니다. 왜 그런지 살펴볼까요? 먼저 증자(Capital Increase)란 말 그대로 자본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증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먼저 유상증자는 주주들에게 대가를 받고 신규 주식을 발행하여 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금이 변동하고, 늘어난 주식 수만큼 기존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에게 악재로 인식됩니다.

 

 

반대로 무상증자는 기업의 자본잉여금(유보금)으로 신규 주식을 발행해서 기존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하는 것입니다. 유상증자처럼 실제로 자본의 변동은 없지만 잉여금 계정이 자본금으로 이동하는 회계상의 변화가 생깁니다. 무상증자는 기업이 재무구조에 자신감이 있어야 할 수 있고, 기업의 이익(자본잉여금)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대개 호재로 여겨집니다. 게다가 무상증자로 권리락(right off :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반영되면 주가가 싸게 보이는 착시현상까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케이엠더블유는 2019년 4월 23일 소유 주식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를 결정하였습니다. 발표가 난 이후 주가가 급등했고, 권리락이 풀린 다음 날 1주당 가격이 4만 원대에서 2만 원대로 떨어진 이후에도 계속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상증자=악재, 무상증자=호재와 같이 단편적으로 암기해서는 곤란합니다. 유상증자가 항상 악재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상증자의 이유와 규모 등이 시장에서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투자 기관이나 시너지가 기대되는 기업이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2017년 6월(현재 텔콘 RF제약)의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엠마우스 생명과학이 참여한다는 소식이 발표되자 당일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고, 2018년 3월 유비케어의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참여한다는 소식이 발표되자 이후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상증자가 결정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 거래량과 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무상증자 이후에는 결국 늘어난 주식 수만큼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메디포스트는 2019년 3월15일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를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바이오 업계나 주식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 메디포스트의 무상증자 결정에도 주가는 큰 힘을 못 썼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증자 결정을 판단할 때는 결정의 타당성과 기업의 재무 상황,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에서 정보 읽어내기

 

수능 사회탐구 혹은 과학탐구 영역,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인적성 검사 등의 시험을 볼 때 자주 등장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표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또는 "표를 보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사업보고서를 볼 때에도 이런 문제를 떠올리면 도움이 됩니다. 보고서 안의 표를 보고 그 속에 감추어진 내용을 읽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어떤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지 혹은 가장 안 팔리는지, 특정 제품이 분기별 혹은 매년마다 매출이 증대되는지, 감소되는지 같은 것을 말합니다. 보고서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투자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반복하여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보통주와 우선주

 

주식은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려 지분을 팔 때 발행하는 것이 보통주입니다. 보통주를 소유한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여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선주를 가진 주주는 의결권이 없어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이나 잔여 재산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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