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농가주택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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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시사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농가주택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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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농가주택짓기

 

농촌에 살면서 집을 짓고자 할때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참여하여 집을 지으면 저금리(2%)로 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지을 수있다.

 

 

원래 목적이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 개량,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는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취지가 너무 좋다. 농촌에 살면서 넉넉한 살림이 아니었기에 집은 지어야 하고 돈은 마련하기가 힘들고 그랬는데 주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참여하여 집을 지으면 돈부분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는다고 하였다.

 

우선은 내가 사는 면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니 이것또한 신청자가 많아서 신청자를 모으고 그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으면 무조건 되는 것 처럼 듣고 갔는데 추첨을 한다니 조금은 실망이 되었다.

 

 

처음 해보는 거라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여 면사무소에 여러번 묻고 진행을 했는데도 담당자도 바뀌고 어수선하여 여러번 찾아갔던 기억이 있다.

 

12월쯤 부터 신청을 하고 또 묻고 물어 다음해 3월말쯤 결과가 나왔던 것 같다. 급하게 집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여서 안되어도 상관이 없었지만 꼭 추첨에 당첨이 되고 싶었는데 당첨되어 너무 기분이 좋았다. 암튼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급하게 집을 짓는 관계로 먼저 측량을 신청했다. 알아본봐로 신청자수가 많으면 많이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1월쯤에 바로 신청을 했다. 다행히 시골이여서 그다지 신청자수가 많지는 않아 2주정도 소요가 되었던 것 같다.

 

 

군청에 민원실 지적과에 가서 신청을 하고 바로 입금을 하여야 하였다. 300평(필지가 2필지로 나눠져 있었다.) 토지에 약 950,000원정도 지불했던 것 같다. 우리는 집을 짓기 위한 경계복원측량이였다.

 

사업을 해야하는 자는 모두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1)~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농촌지역"이라 한다.)에서 본인의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자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주 또는 배우자 중 1명만 신청하거나 공동으로 신청 가능 (이하 동일 적용)

 

**해당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노후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도 사업 신청가능

 

 

 

-다만,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

 

-개량 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세대원은 세대주와 배우자(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세대원(직계 존.비속으로 한정)을 말함(이하 동일 적용)

 

2)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3)도시지역(동)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 하며 관련 증빙서류 세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융자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는 건축물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까지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하지 않거나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도시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4)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및 농촌지역 거주 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농업인의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불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고 같은 법 9조에 따라 근로계약(내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한해 지원 가능

 

-다만, 내.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업 신청 후 고용하려는 노동자와 계약 관련 서류를 체결하고 사업완료 기한까지 그 서류를 시.군.구에 미제출 시 사업대장자에서 취소

 

(내국인 근로자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외국인 근로자 경우)<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를 고용허가서 및 근로계약서

 

->이 경우, 사업신청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 사업 신청하도록 유의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입주예장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상기 1)~3)의 규정은 미적용

 

사업대상주택은 연 면적 150m2 이하 이다. 약 45평정도 인 것 같다. 예전에는(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30평이였다고 하는데 45평으로 늘어나보다.

 

 

융자대출한도 및 사업실적확인

 

대출한도->신축(개축, 재축 포함) 2억원, 증축,대수선 1억원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사업실적확인서 금액->집을 지으면서 얼마가 들어갔는지의 내용, 비용)내에서 대출기관(농협) 여신 규정에 따른 대출 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결과에 따라 결정

 

신축이라 하여 무조건 2억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실적확인서를 확인하고 대출기관(농협)에서 심사를 하여 대출하여 준다.

 

대출금리-> 고정금리(연리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상환조건->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

1년 거치, 3년 거치 기간중에 이자는 낸다.

대출 만기 전 중도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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