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퇴직연금(IRP) 운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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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연금(IRP) 운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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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연금(IRP)운용전략

 

개인퇴직연금제도란(IRP)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 때 받은 퇴직금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다양한 투자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운용상품을 변경하지 않은 가입자가 많다. 전문가들은 IRP의 운용전략을 세워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IRP는 장기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2~3%포인트가 높여도 노후자산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IRP는 근로자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퇴직연금의 한 종류다. 만55세부터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있다. 은행.보험사.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주로 근로자들이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형)에 더해 추가로 가입한다.

 

납입기간과 금액은 가입자가 설정할 수 있다.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 혜택이다. IRP는 연간 최대 1800만원(연금저축 납입액 포함)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중에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연소득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인 경우는 13.2%만큼 공제받는다. 연간 700만원 냈을 때 최대 115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은 90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아 148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IRP는 예.적금 상품이 아니라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내리는 금융상품이다.

 

IRP는 예금.채권.펀등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가입할 때는 예금 등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설정돼 있다.

 

가입 후 투자상품을 변경할 수 있지만, 적립금의 30%는 예금 등 안전자산에 넣어둬야 한다. 목적이 노후자금이기 때문이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특징   (자료:고용노동부)

 

가입조건 자영업.군인.농민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
납입한도 연1800만원(연금저축 포함)
세액공제 연700만원(만50세 이상은 900만원)
세액공제율 연소득 5500만원 이하 16.5%, 연소득 5500만원 초과 13.2%
수령방법 만55세 이후 일시금이나 연금
가입하는 곳 은행.증권사.보험사

 

 

IRP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이라 운용 수익률이 중요하다. 단순 계산으로 한달에 100만원씩 적립해 연수익률7%를 내면 30년 뒤 11억3000만원을 만들 수 있다. 같은 조건일 때 수익률이 5%면 7억9000만원이 된다.

 

하지만 많은 IRP가입자들이 투자상품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IRP계좌 중 원금 보장형 비중(금액 기준)은 전체의 73%였다. 대부분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IRP 운용상품으로 상장지수펀드(ETF)를 선택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ETF는 펀드의 한 종류로, 추종하는 지수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코스피(KOSPI)200지수를 따르는 ETF는 코스피200지수가 오르면 이를 따라 올라가는 식이다.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는 단기적으로는 등락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론 우상향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상품으로 인기가 많다.

 

다만 현재까지는 증권사에서 가입한 IRP만 ETF에 투자할 수 있다. 만약 은행에서 IRP를 가입했는데 ETF에 투자하고 싶다면 증권사 IRP로 이전하면 된다.

 

TDF(Target Date Fund)로 IRP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TDF는 전문가가 가입자의 연령과 은퇴 시기에 맞춰 주식과 채권 등의 비율을 조절해주는 상품이다.

 

처음에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위험자산에 비중을 확대했다가 목표시점(Target Date)이 가까워질수록 점차 위험자산 비중을 축소하는 식이다.

 

가입자가 투자자산을 재조정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재직 때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IRP운용에 신경을 써야 한다. IRP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받는 계좌이기도 하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급여를 IRP계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퇴직급여는 IRP를 통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받을 수 도 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가 30%줄어든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 후에도 목돈을 IRP에 넣고 운용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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