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과 민사소송의 실제과정
평생을 살면서 법과 무관하게 살면 그만큼 마음편한 것은 없을것이다. 하지만 나에게 소장이 왔다. 나에게 소장이 오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황당하고 쓰라렸는지 하지만 당하고 살순없지 않은가! 알아야한다.
소장이란 무엇이고 실제과정을 알아보자
소장(訴狀)이란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바를 적은 문서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부분으로 구성된다. 쉽게 말해 청구취지는 결론부분이다.
예를 들어 '그래서 돈을 얼마를 달라'를 작성하는 부분이다. 자유롭게 기술해도 되지만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각 주장에 따른 증거를 '갑제00호증'이라고 붙여 분명하게 밝혀두어야 한다.
청구원인은 이유 부분에 해당한다. '언제, 어디서, 얼마를 빌려갔다'를 서술하는 것이다.
소장 마지막 장에는 차용증, 녹취록, 입금증 등 증거 방법과 첨부서류를 기재해 함께 제출한다. 총 세 부(원고,재판부,피고)를 작성하여 두부를 법원에 제출한다. 전자로도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수 있다.
민사소송의 실제과정
1.원고의 소장 접수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장에는 소를 통하여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하는 사람인 원고가 청구 상대인 피고에게 무엇을, 어떤 이유로 청구하는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2. 법원사무관 등 소장 심사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사건 번호가 붙는다.(예를 들어 '2017가합7895손해배상(기)), 사건 번호가 붙은 소장을 배당받은 재판장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기재 사항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를 심사하고, 만약 기재 내용이 미비하거나, 인지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는 이것을 수정 또는 보충하라는 명령(보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3. 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
법원은 소장 심사가 끝나면 소장의 부본을 소송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소제기일로부터 이 과정까지는 보통 15일 정도 걸리며, 길게는 한 달까지 소요될 수도 있다.
나에게는 바쁜시기를 피해 한달만에 우리에게 소장이 도착하게되었다.
4.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완벽한 답변서를 낼 필요는 없고, 간단히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합니다. 이유는 추후 상세히 답변하겠습니다.'라는 정도만 써내도 된다.
법적인 문제를 혼자서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또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맡겼다.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말그대로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5.피고의 답변서 미제출시
소장을 송달받은 지 30일 이내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즉, 이 경우 무조건 원고 승소가 되는 것이다. 이때는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 판결선고 직전에라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기각을 구하면 변론은 재개된다.
6.재판장의 변론기일 지정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지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민사소송법 제258조)
변론기일이란 양쪽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장 앞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지는 절차를 말한다.
7.준비서면 제출 및 서면을 통한 주장, 입증
소송 진행 중 양쪽 당사자가 서로 주고받는 서면을 '준비서면'이라고 하고, 양쪽 당사자는 준비서면을 통해 내용을 주장, 입증하며 증거를 함께 제출한다.
8.판결선고 기일
선고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은 선고된다.(형사재판의 경우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항소는 판결선고 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할 수 있다.(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렇게 제1심판결이 끝날 때까지는 대략 6~10개월이 소요된다. 특이한 사건이나 복잡한 사건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제2심의 소요 시간은 1심보다 짧은 편이며, 제3심인 대법원판결은 짧게는 4개월, 길게는 2년까지도 걸린다. 물론 정치적인 사건이나 민감한 사건은 6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대응 하지만 일일이 우리게 다 알려주지는 않는다. 궁금한 사항이 많지만 변호사 사무실도 바빠서 그렇겠지. 되도록이면 물어볼수도 있지만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조회 방법이 있다.
본인 또는 타인의 소송 사건도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만 알면 언제든지 그 사건의 진행 과정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물론 종결된 사건의 검색도 가능하다.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의 '나의 사건검색' 코너로 들어가 사건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재 내용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지만,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는 데는 매우 유용하다. 즉 상대방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거나 소송 과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 등의 내용이 모두 검색되어 재판 대응 및 타인의 사건 진행 경과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내용은 '사건일반내용'과 '사건진행내용'으로 구분되며, 사건일반내용으로는 접수일과 제출 서류 등 기본적인 사안을, 사건진행내용으로는 접수일부터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 전부와 송달 및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건의 검색을 위해 아래 내용은 모두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사항이니, 하나라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한다.
참고도서:법률 천재가 된 홍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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