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전 챙겨야 할 5가지 조건
농가주택을 짓어야 할 상황이 되어 집을 짓기로 했다.
마음은 언제나 집을 짓는 생각으로 가득차 있었지만 막상 집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준비해야 할 것 들과 알아야 할것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조급해 하지 말아야 한다.
설계를 하는 단계(최소2~3달)에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인허가(최소1달) 단계에서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생각보다.
어느 한부분 쉬운것이 없다.
최종적으로 집을 짓는다고 할때 착공하기전에 챙겨야하는 것을 알아보자.
1. 인허가
설계가 끝나면 실시설계라는 단계를 거처 최종 지자체에 건축 인허가를 접수하게 된다. 건축주가 최종 도면 승인 사인을 하게 될 것이며, 확인이 완료되면 바로 관련 서류를 모아 접수하게 된다.
허가 접수 서류로 면허세, 국민주택채권영수증,설계 계약서 사본, 착공신고서, 감리 계약서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은 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영수증만 건축가에게 챙겨주면 된다.
2. 착공신고와 착공계
착공신고와 착공계는 대개 공사를 담당하는 현장소장이 대행해 준다. 우리의 경우는 건축가사무소에서 대행을 해주었다.
착공신고와 착공계는 챙겨야 할 리스트에 넣어 놓은 이유는 건설회사가 알아서 잘하면 문제가 없지만 간혹 지역 업체에서 세월아 네월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어 공사를 시작하는 시기보다 한 달 전에 꼭 착공신고와 착공계를 넣으라고 압박해야 한다. 보통 접수 후 일주일이면 착공계가 나온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하루만에 된다고 하지만 넉넉하게 시간을 잡는 것이 좋을 듯하다.
3. 경계측량
경계측량은 필수다. 이 부분을 빠트리는 분들이 진짜 많다. 게다가 신청하면 바로 경계측량이 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신청 후 보통 보름뒤에나 나온다. 각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빨리 하는 것이 좋다.
100평 땅 기준으로 70~9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
우리의 경우는 설계를 의뢰하고 바로 측량을 실시하였다. 토목설계하는데 현황측량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였다.
4. 전기 및 수도
전봇대가 내 땅 앞에 있다고 무조건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시 전기 신청을 해야 사용이 가능하며 공사에 물이 필요하니 수도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한다. 임시전기 신청의 경우 일주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니 공사 시작하기 최소 2주일 전에는 신청해 놓는 것이 좋다.
수도의 경우 지하수를 개발해야 한다면 인허가 접수 서류에 지하수 필증이 필요하므로 인허가 넣기 전에 개발하는 것이 좋다. 혹 시기가 애매하다면 설계를 하는 도중에 담당 건축가한테 언제쯤 개발하면 좋은지 질문하여 챙기길 바란다.
우리의 경우는 전기는 다행이 빈집이 근처에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임시전기를 사용하기로 하고 수도는 착공계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미리미리 알아놓는 것이 좋을 듯하다.
5. 산재보험
왜 산재보험을 드는지 자주 물어본다. 공사 도중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 질 것인가? 많은 사람이 건설회사가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건축허가는 건축주 개인 이름으로 들어간다. 공사신고도 건축주명으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사고가 터지면 건축주가 독박 써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직영공사를 하는 경우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건설회사와 정식으로 계약한 후 진행한다면 건설회사가 산재보험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 다만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건축주 명의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산재보험 영수증은 건축주 앞으로 날아온다. 당황하지 말고 현장소장에게 전달해 주면 현장소장이 알아서 정리해 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건설회사에서는 산재보험이 의무가입이라는 것이다. 꼭 기억했다가 건설회사에 꼭 물어보고 챙기길 바란다.
웬만해선 착공 한달 전에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끝내 놓아야 한다.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챙길것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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