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논란, 소농 재난지원금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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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논란, 소농 재난지원금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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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논란, 소농 재난지원금 불만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2020년 4월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같은해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사상식사전 발취)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임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지급대상 농지는 '17~'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가 해당된다. 지급대상 농지 0.5ha 이상인 농가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 할 수 있다.

 

 

하지만 농민들 중에 직불금을 수령한적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 기준에 재난 지원금에도 적용돼 소농 바우처마저 받지 못하게 돼는 사태가 발생했다.

 

아시는 분이 꾸준히 자기 밭을 벌고 있다가 잠시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를 해주고 다시 자신의 명의로 올려야 하는데 평수도 얼마되지 않고(약400평), 또한 연세도 많이 드셔서 다시 직불제신청을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작년에 공익직불제로 소농에게 기본120만원을 준다고해서 올렸는데 해당사항이 되지 않아서 억울해 하고 있는데 소농 바우처마저 못받게 되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 중 소규모 농가에 30만원씩 지원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비우처' 대상이 지난해 공익직불제의 하나인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과거 직불금 체계에서 직불금을 수령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농가들이 재난지원금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는 것이다.

 

이번 재난 지원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답답하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답보 상태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지난해 9월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완화를 담은 공익직불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과거 직불금 수령 이력이라는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의원은 발의한 법안은 과거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올들어서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2017~2019년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어도 이 기간에 정부 수매 참여나 비료 구매, 농산물 판매등을 증빙해 농사지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두 법안(권 의원 안, 윤 의원 안)은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월19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두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안소위에서 여야 모두 직불금 수령 요건 완화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비농민 부정수급우려와 예산 투입의 한계를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국회법에 따라 재정수반 입법은 정부 동의 없이 국회가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정부는 공익직불제의 재정 규모를 2024년까지 지난해 수준(2조4000억원)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정부는 공익직불제 예산을 2조4000억원으로 유지한다는 족쇄를 스스로 채워선 안된다"며 (농가 요구에 맞게)공익직불제 예산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 하지만 득과 실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 같다. 하지만 농민을 위한 좋은 법이 선량한 농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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