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서 집짓기,농어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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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집짓기,농어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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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집짓기,농어촌주택

 

시골에 귀농을 하거나 귀촌을 하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집짓을 땅과 일할터전인 농지일 것이다.

 

자금 부담은 덜면서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먼저 귀농하는 이가 농사 경험도 쌓으면서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농지를 취득하려면 빌려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농지 임대차를 통해 귀농인의 자격을 갖춘 다음 귀농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사들일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매입자금이 부족하다면 귀농인 융자지원책(농업창업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귀농인 자격을 갖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3억원(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을 빌릴 수 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신축.매입.개조 등에 들어가는 자금은 7500만원까지 가능하다.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신청방법

 

좀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면 농어촌주택개량자금으로 눈을 돌려보자.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을 계획한다면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연리2%, 1.3년 거치 17.19년 분할상환 조건)

 

그럼 기존 도시에 있는 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예비)귀농.귀촌인이 시골집을 새로 짓거나 매입할 때 기존 도시주택이 한채 있다면 2주택이 된다.

 

이때 시골집이 '농어촌주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귀농주택(소득세법)'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즉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조건을 갖춘 기존 도시주택을 팔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농어촌주택은 2003년 8월부터 2022년말까지 취득한 것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농어촌주택의 소재지는 수도권(경기 연천, 인천 옹진 예외)밖 읍.면 지역과 인구 20만명 이하 시에 속한 동 단위 지역이어야한다.

 

단, 도시지역.조정대상지역.허가구역.관광단지 등은 제외된다.

 

원래 있던 건물.대지면적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원(한옥4억원)이내'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김광영 세무사는 "귀농주택은 대지.농지 면적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귀농 후 5년 안에 기존 도시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면서 "농어촌주택은 요건이 덜 까다로운 데다 귀농인은 물론이고 귀촌인에게도 비과세 혜택이 열려 있어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미 시골 땅을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 예정인 도시민들도 적지 않다.

 

만약 귀농해서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으면 양도세를 1년간 1억원, 5년간 모두 2억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시골 땅을 상속받았거나 상속 예정인 이들은 피상속인(부모)의 자경기간이 중요하다.

 

만약 피상속인이 과거에 8년 이상 자경했다면 상속인은 도시에 살면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팔면 피상속인의 양도세 감면혜택을 그대로 인정받게 된다.

 

피상속인이 과거에 8년 이상 자경했지만 상속받은지 3년이 지났다면 상속인은 귀농해서 직접 1년 이상 농사지어야 한다.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이 5년에 불과하다면 상속인은 3년 이상 자경해 남은 기간을 채워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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