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금융.보험 소식
아는 것 만큼 보인다. 2021년 새로 달라지는 금융,보험제도를 알아보자.
*금융소비자 보호
올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24%에서 20%로 4%포인트 내려간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도 도입된다.
잘못 송금한 돈을 은행을 통해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돌려받지 못할 때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을 받으면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한다.
주택연금 가입 범위도 확대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이 '시가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시가12억~13억)'로 완화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허용된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 승계된다.
또 주택연금 월 수령액 중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방지통장도 새롭게 도입된다.
*금융시스템 개편
금융규제도 완화돼 소비자들은 더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올해부터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음식 주문.결제가 가능해진다.
기존 은행 앱에서는 예.적금 가입이나 대출 등 은행과 직접 관련된 업무만 할 수 있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앱에서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
오픈뱅킹은 앱 하나로 모든 금융기관 계좌의 조회.이체등이 가능한 서비스다.
현재까지는 은행,상호금융,우체국,13개 증권사 앱에서만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중으로 저축은행과 4개 증권사(유진투자증권,현대차증권,SK증권,DB금융투자) 앱에서도 오픈뱅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카드사도 특별 참가 절차를 거쳐 조만간 참여할 예정이다.
비과세 혜택을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제도도 개선됐다.
ISA는 서민의 재산 증식을 도모하려고 도입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등 여러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어 '만능통장'이라고 불린다.
가입 때 필요했던 소득요건이 폐지돼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의무 가입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ISA는 여러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쳐 일반형(5년 만기)은 순이익 2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5.4%)를 면제받는다.
만기때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다.
*보험시장 활성화
올해는 '4세대 실손' 이라 불리는 합리적 보험료 체계를 갖춘 새로운 실손이 나온다.
이 상품에는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된다.
우선 비급여 진료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4배인상된다.
자기부담금 비율은 급여 진료20%, 비급여 진료30%로 지금보다 약 10%포인트씩 오른다.
대신 보험료가 싸다. 금융위에 따르면 만40세 남성 기준 월 보험료는 1만929원으로 기존 실손보험보다 10~70%저렴하다.
또 2월부터 맹견 보호자들은 반드시 맹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의무 가입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규정된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와 그 잡종견 등 5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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