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개명-세련된 이름 갖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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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개명-세련된 이름 갖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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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개명-세련된 이름 갖고 싶어

 

이름은 아주 중요하다. 평생 불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름이 그 사람의 평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이름대로 산다는 말도 있다.

 

 

사람의 이름은 좋건 싫건 자기를 나타내고, 남이 자기를 인식하는 수단이 된다.

 

사람들은 보통 한가지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간다.

 

이름을 이상하게 지으면 발음이나 어감 때문에 놀림감이 되기도 하고, 성별을 착각하게 하는 이름은 적잖은 스트레스를

 

일으킨다. 최근에는 연세가 높은 어르신 중에도 부모가 지어준 이름 대신 세련된 새 이름을 찾고 싶다는 분들이 있다.

 

개명을 결정하는 권한은 법원에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법원은 개명허가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이름을 쉽게 바꾸는 것은 사회생활에 혼란을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유아나 아주 특별한 사

 

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름을 잘 바꿔주지 않았다.

 

"이름이 사회성을 띠는 만큼 개명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던 법원의 태도에 변화의 바람이 분 것은 2005년이다. 개명을 개인의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바라본 대법원 판례가

 

개명허가 기준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이름의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으로 발생할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

 

이라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사람의 이름에서 행복추구권.인격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찾은 것이다.

 

대법원은

 

*부모가 일방적으로 만든 이름에 불만이나 고통을 느끼는 경우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이름이 바뀌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존속하므로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하면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 등에 주목했다.

 

따라서 불순한 목적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이름을 바꿀 수 있다."던 법원의 태도가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으면 바꿔준다."로 180도

 

선회한 것이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개명신청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2010~2018년 개명신청을 한 사람은 한 해 평균 15만 명

 

이나 됐다. 2018년엔 14만 1666명이 법원을 찾았고, 그중 13만 2067명이 새 이름을 얻었다.

 

그렇다고 법원이 개명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

 

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돼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볍원은 개명신청이 들어오면 전과조회, 출입국 사실조회, 신용정보조회 등을 거친다. 성범죄 등 중범죄 전과자, 교도소 

 

복역자, 거액의 신용불량자, 부정 출입국 전력자 등은 개명이 어렵다.

 

2018년 한 해 개명이 불허된 사람은 4000명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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