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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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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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대책

 

집이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행복한 일이다.

 

 

평생 집을 한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요즘에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전세를 주고도 월세를 내는 곳이 많다.

 

정부가 집을 한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서민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 또 청년층에 대한

 

전. 월세 대출 지원이 강화된다.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에게 제공하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20%에서 25%로 늘리고 민영

 

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85㎡(25평)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한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 희망타운과 민영주택의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확대한다.

 

생애 최초 주택의 취득세 감면혜택도 늘린다. 현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신혼부부에게만 적용하

 

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령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주택 가격 1억5000만 원 이하는 100% 감면, 1억 5000만원 초과 3억 원(수도권 4억) 이하는 5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또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으로, 인하 수준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10% 포인트씩 우대하는 서민. 실수요자의

 

소득 기준도 7월 13일부터 완화했다.

 

기존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8000만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부부합산 6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7000만 원 이하)에만 우대 혜택이 적용됐으나, 이제는 모든

 

규제지역에서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9000만 원 이하) 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TV와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치다.

 

청년층의 전. 월세 대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만 34세 이하의 경우 주택도시 기금으로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현재 1.8%~2.4%에서 1.5%~2.1%로 0.3% 포인트 인하한다.

 

대출이 가능한 전세보증금 기준은 7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늘린다.

 

또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의 금리도 0.5% 포인트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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