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경영회생지원사업
갑자기 어려움에 처해 빚이 크게 졌다면 어떡하면 좋을까?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사업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농촌의 김씨는 1만 9800여㎡(6000평)의 논을 매각한 대금으로 빚을 갚고 장기 저리 임차를 통해 해당 농지에서 농사도 계속 지을 수 있었다.
형편이 나아지면서 농지를 다시 매입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사업이 경영 위기에 몰린 농가가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나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사들여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 돕는 사업이다.
농민은 이 사업을 통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빚을 갚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10년 동안 해당 농지를 빌려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다.
또 임차 기간 안에 해당 농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환매권도 우선적으로 보장받는다.
물론 이 사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는 없다. 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부채가 3000만 원 이상이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민(또는 농업법인)으로 지원대상이 한정돼 있다.
그러나 지원대상 농가엔 혜택이 파격적이다. 농지은행은 사업 참여를 신청한 농민으로부터 논과 밭,과수원 등 농지와 부속 농업시설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한다.
농민은 매각한 농지와 농업용 시설을 7~10년 임차해 농사지을 수 있다.
임차료는 매입가격의 1% 이내(1ha 당 150만 원 수준)로 매우 저렴하다. 농지 환매 가격도 감정평가액과 '매입 가격에 연간 이자 3%를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부담이 적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이 빚이 많은 농가가 파산하거나 이농.탈농하지 않고 자력으로 회생하도록 돕는 '착한 사업'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농가들의 호응도 꾸준하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 사업을 시작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영정상화를 지원받는 농가는 1만 1163가구에 달했다.
농가당 평균 1.3ha(3932평)에 2억7400만원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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