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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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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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2020년

 

수많은 법들이 쏟아져 나온다. 너무 많아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살아간다. 

 

하지만 더 좋은 쪽으로 나오니 좋은 일이다. 머리를 맞대어 더 좋은 세상을 위해 일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인상한다.

 

예를 들어 종전엔 연간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최대 300만 원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3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최대 390만 원)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한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를 0.1%포인트 인하한다. 현재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0.25%인데, 이가운데 0.15% 포인트를 차지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돼도 유지된다.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 일반 과세자보다 낮은 부가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조치로 약 57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제해주는 기준을 종전 연매출액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내년부터(2021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입 대상을 종전 '소득이 있는 자와 농어민'에서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한다. 이로써 대학생이나 주부. 노년층도 ISA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ISA를 통해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예. 적금과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녀 장려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을 기존 연간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상향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일자리 관련 세제 지원 1~2년 연장한다. 중소, 중견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2021년까지 전환 인원당 1000만 원(중견 700만 원)을 세액 공제해준다. 반년 이상 육아 휴직한 직원을 복직시킨 중소. 중견 기업에는 2022년까지 그 직원의 1년간 인건비 중 10%(중견 5%)를 세액 공제해준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 중견 기업에도 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 15%)를 2022년까지 세액 공제해준다.

 

또 현재 기업이 청년이나 장애인. 국가 유공자를 고용하면 1인당 400만~12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대상에 60세 이상 고령자도 포함한다.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초고득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가 오른다.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최고 소득세율인 45%를 적용한다. 종전 최고 소득세율은 42%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초고소득자 약 1만 6000명의 세부담이 늘어나고 세수는 9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과세분부터 종부세 세율을 과세 포준 구간별로 0.1~0.3% 포인트 올린다. 특히 3 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 주택에 대해서는 0.6~2.8% 포인트 대폭 인상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도 인상한다. 1년 미만 주택을 보유하다 팔면 70%(종전 40%), 1~2년 보유하다 팔면 60%(종전 6~42%)를 적용한다.

 

또 1가구 1 주택자라도 기존엔 보유 기간만 길면 최대 80%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했지만, 개정안은 실거주 기간도 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이력 없이 보유만 한 경우 세제 혜택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갭 투자'를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실수요 1 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주택 보유 고령자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고령자 공제율)을 10% 포인트 상향하고, 합산 공제율(고령자 공제율+ 장기보유 공제율) 한도도 종전 7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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