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확산으로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콜센터(☎1332)금융상담 내역과 민원 중 다수의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선별해 '코로나19관련 주요 금융상담 FAQ(자주 묻는 질문)'를 내놨다. 정부의 금융 지원내용부터 금융사기에 대한 대처방안까지 궁금한 점들을 알아보자
Q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없는데 대출금 상환을 미룰 수 있는지요?
A 코로나 19로 매출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라면 이달 1일부터 6개월간 원금 만기연장, 이자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매매, 임대업, 향락, 유흥업 관련 업종과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알림. 소식' 코너에서 '코로나 19 금융지원방안'으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Q 해외 체류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해 귀국하려 했으나, 체류 중인 국가의 한국 여행 금지 조치로 출국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A 유선 녹취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대출 만기연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추후 증빙서류 보완 필요). 다만 대출 종류에 따라 비대면 만기연장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는 게 좋다.
Q 코로나 19로 은행 방문을 꺼리는 고령부모 대신 자녀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A 예금, 송금, 대출, 외국환 등 업무별로 필요한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등)를 준비해 방문하면 된다.
Q 마트에서 코로나 감염된 경우 해당 마트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다만 마트에서 감염됐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하며,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돼야 한다.
Q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코로나 19 테마주 관련 투자권유를 받았다면?
A 코로나 19등 특정 이슈와 관련된 테마주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루머나 풍문을 유포해 주식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 진단,백신,세정,방역,마스크 종목 등 코로나19 테마주는 주가 등락률이 크로 예측이 어려워 매우 위험하다. 코로나19 테마주 69개 종목의 최근2개월간 평균 주가변동률은 107%에 달했다. 따라서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에 현혹되지 말고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krx.co.kr)을 통해 공시내역 등을 확인해야 한다.
Q 코로나19 관련 대출 안내전화를 받았는데 대출이 가능한지
A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은행 자체 대출과 정책자금 대출은 영업점에서만 취급하므로 전화나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 가능성이 높다. <햇살론>등 정부 지원 대출에 대한 온라인 광고도 불법대출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Q 코로나 19로 상황이 어려워져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출을 이용한 뒤 불법 채권추심 등에 시달리고 있다면
A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를 이용해 불법행위에 시달리는 경우 대출계약서, 원 리듬 입금증, 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금감원(☎1332), 경찰서(☎112)에 신고해야 한다.
코로나 19 관련 은행별 지원센터☎
기관 |
전화번호 |
NH농협 |
1661-3000 |
신한 |
1577-8000 |
우리 |
1588-5000 |
하나 |
1588-1111 |
KB국민 |
1588-9999 |
경남 |
1600-8585 |
대구 |
1566-5050 |
부산 |
1588-6200 |
광주 |
1600-4000 |
제주 |
1588-0079 |
전북 |
1588-4477 |
은행연합회 |
02-3705-5224 |
저축은행 중앙회 |
02-397-8600 |
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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