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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 60->55세
2020년 4월 1일부터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보유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평생 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제도 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가입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6월부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 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비용도 저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금 반환보증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주금공이 대신 지급해주는 상품이다.
1. 보증신청 :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2. 보증심사 :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증서 발급 : 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4.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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