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할까? 예.적금 금리는 계속 오르는데...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해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청약통장은 깨지 않는 것이 좋다"며 "청약 당첨에는 기간이 중요한데 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 쌓아온 기간을 되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청약통장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집값 하략, 대출과 예.적금 금리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말부터 계속해서 오른 기준금리로 5~6%대 예.적금 상품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반면 청약통장 금리는 1.8%로 2016년 8월부터 동결상태다.
이에 청약통장에 납입한 돈을 빚 갚는 데 쓰거나 금리가 높은 예.적금에 넣어 재산을 불릴까 고민하는 소비자가 많다.
실제로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 후 계속 증가하던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올7월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후 3개월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6월2703만1911명이던 가입자수는 올 9월 2696만9838명으로 6만2073명 줄었다.
부동산 시장이 언제 좋아질지 모르는데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조언한다.
청약통장 납부기간은 공공.민간 청약 당첨을 좌우하는 주요 기준이다.
특히 민간청약은 15년을 부어야 가입기간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가점 기간을 다시 처음부터 쌓아야 한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봤던 돈도 일부 반환해야 한다.
청약통장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근로소득이 있고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소득 공제를 받는다.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금의 40%(최대96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식이다.
하지만 가입일로부터 5년 내에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납입금의 6%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해지보다는 '주택청약 예금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주택청약 예금담보대출은 본인 명의의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보통 저축한 돈의 95%수준이다. 금리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청약통장금리에 가산금리1%포인트가량을 더한 정도다.
이자가 비교적 저렴하고 대출을 받아도 가입기간,납입회차,가점 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청양통장 금리가 낮아 납부가 망설여진다면 납입액을 줄이는 방안도 이따. 최소 납입액인 2만원을 기준으로 금액을 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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