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격 9월부터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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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격 9월부터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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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격 9월부터 까다로워진다.

 

올해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까다로워진다. 피부양자를 따지는 연소득 기준이 현행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은퇴 후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려면 월 소득액이 170만원 이내여야 하는 것이다.

 

 

무주택자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을 1년에 2000만원 이상, 월 170만원 이상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다만 자격 산정 때는 공적연금만 합산하고 퇴직연금.개인연금 수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 부부라고 해도 피부양자 자격을 따질 땐 개인별로 판단한다.

 

만약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면 이후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연금 소득의 50%만 적용한다. 부부가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면 부부 합산으로 계산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재취업으로 월급을 받게 된다면 연금을 감액당할 수 있다.

 

최장 5년 동안 수령 가능 금액의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 2022년 기준 근로소득 공제 등을 적용하기 전 월평균 소득금액이 268만1724원을 초과한다면 감액 대상이다.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온전하게 받지 못하면 억울하지 않을까? 이땐 '노령연금 연기제도(연기연금)'를 활용하면 좋다.

 

연기연금은 연금 전액 혹은 일부를 최대 5년까지 늦춰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기연금을 받는다면 나중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1년에 7.2%, 최대36%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그렇다 해도 연금을 늦게 받으면 손해 아닐까?  연구에 따르면 연금 수령을 5년 늦춰 70세부터 받는다면 손익분기점은 83세다.

 

즉 70~82세까지는 일반 노령연금을 받는 것에 비해 연금 누적액이 적을 수 있지만 83세가 지나면 연기연금 누적액이 더 크다.

 

또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을 피하려면 '조기 노령연금'을 고려해봐도 좋다.

 

이는 국민연금 개시 시점을 최대 5년 더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월 수령액은 1년에 6%씩 최대 30%감액된다.

 

소득 기간에 세액공제용 연금 상품(사적 연금)을 납입했다면 '연간1200만원'기준도 기억하자.

 

사적연금 상품은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 연금(IRP)등이 있다. 만약 월100만원을 초과해 연금을 받는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다. 

 

단, 월 100만원 기준에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 금액, 2001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담을 피하려면 사적연금을 월 100만원보다 적게, 기간은 길게 받으면 된다.

 

아울러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 연금으로 받으면 절세가 가능하다. 퇴직소득세 납부 시기가 이연되고 최대 40%까지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 이하일 때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0년이 초과하면 60%가 적용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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