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보험금 받으려면?
백내장이란? 사물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는 안과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이 되면 전체 인구의 70%가, 70세 이상이 되면 90%가 백내장 증상을 경험합니다.

백내장에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노인성 백내장, 산모가 임신 초기에 앓은 풍진 또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선천성 백내장이 있습니다.
백내장 환자 중에는 과거에 돋보기를 써야 글씨가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돋보기 없이도 잔글씨가 잘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백내장이 진행되면서 굴절률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근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내장이 진행되면, 혼탁이 점차 심해져 전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대법원이 최근 '백내장 수술은 병원에서 6시간 이상 치료해야 입원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려 입원실이 없는 안과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미 보험업계는 4월부터 백내장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백내장 수술 때 세극등현미경 검사로 백내장 진단을 받아야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내부 기준을 보강했습니다.
세극등현미경 검사-일종의 현미경 검사로, 눈을 최대40배까지 확대하여 자세히 볼 수 있는 검사방법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선량한 계약자를 위해 정확한 실손보험 지급 조건 정보를 제공했다.
최근 보험사에서 '보험사기'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백내장 수술은 병원에서 6시간 이상 입원해야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 6시간 인정 기준은 진료접수 시간부터 퇴원시간(진료비 납부 시간)까지다.
또 백내장 검사 때는 세극등현미경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지급 대상 혼탁도 기준은 3~4등급이다.
주치의 진단서에는 '시력 개선용'이 아닌 '치료 목적'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난시라면 난시렌즈에 대한 비용은 공제하고 지급한다. 세극등현미경 영상에서 핵.피질.후낭화 3가지 종합헤 적정성을 판단하고 렌즈도 그에 따라 보상한다.
렌즈 구분은 단초점,이중초점,다초점 인공수정체 3가지로 하며 혼탁도에 따라 렌즈 보상액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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