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기위해 해야할일, 준공검사, 설계변경의 이유
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 시사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해야할일, 준공검사, 설계변경의 이유

반응형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해야 할일, 준공검사, 설계변경의 이유

 

집을 지을려면 여러가지 생각을 해야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일은 살고자하는 곳을 땅을 먼저 알아봐야 한다.

땅을 알아보는일부터 만만치가 않다.

 

 

땅을 보고 괜찮다싶으면 먼저 집을 지을수 있는 땅인지 잘 알아봐야 한다.

도로가 확보되어있는지 알아봐야할 사항이 많으니 측량사무실을 방문해서 알아보는 것도 괜찮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면 건축허가를 위한 단계를 알아야한다.

 

1. 건축사무실에 건축설계를 의뢰한다.  건축신고에 해당될 경우에는 건축사무실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2. 먼저 방의갯수, 방의위치, 화장실위치등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기본설계를 해서 건축사무실에 가져가서 상의를 하는 단계를 거쳐야한다. 수많은 집이 있지만 똑같은 집은 없다. 자기만의 개성의 집을 설계팀과 충분히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

 

3. 설계는 최소한 2개월~3개월 넉넉하게 잡는 것이 좋다. 실시설계를 하는 시간도 걸린다. 

옹벽을 하는 것 석축을 쌓는 것, 경사가 진 집터인경우 토목 설계도 필요하니 잘 알아보는 것이 좋다.

 

4.건축사무실에 '건축허가(신고)신청'업무를 위탁한다.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1개월은 잡는 것이 좋다.

생각보다 빨리 나오질 않는 것 같다.

건축사무실은 건축허가(신고)를 위한 도면과 함께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한다.

 

5.건축허가와 관련된 면허세등의 공과금을 납부한다.

 

6.'건축허가서'또는 '건축신고필증'을 교부받는다.

 

7.재건축일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신고'를 한다.

 

8.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신청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한다.  집을 짓고자 한다면 먼저 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각 지역마다 측량하는 시간이 다르므로 약1개월 정도 잡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먼저 측량을하고 건축설계,토목설계를 하는 것이 좋다.

 

9.건축사무실에 '착공신고신청'업무를 위탁한다.

 

10.'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공사를 시작한다.

 

**준공검사

 

1.건축물 사용승인(준공검사)신청에 필요한 각종 준공필증을 준비한다.

 -정화조준공필증 또는 배수설비준공필증

 -지하수준공필증:상수용 지하관정을 사용할 경우

 -가스설치확인서

 -개발준공필증,건물현황측량성과도-측량사무실에 의뢰

2.건축사물실에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업무를 위탁한다.

3.'사용승인서'를 교부받는다.

4.입주를 하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한다.

5.건축 또는 측량사무실에 '지목변경'신청 업무를 위탁한다.

6.등기부에 등재 신청을 한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자연 등재된다.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

 

건축허가(신고)시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1. 건물의 위치가 1m이상 이동하였거나, 2. 건물 면적이 50m2이상 증가, 또는 3.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므로 설계시 주변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여 건물의 구조와 크기 및 위치 선정에 신중해야한다. 또한 설계를 제대로 반영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경비지출을 동반하는 설계변경을 방지 할 수 있다.

 

여기서 건물의 구조변경이라 함은, 예를 들어 조적조가 철근콘크리드구조로 또는 목구조가 조적조로 바뀌는 것과 같이 건축물의 구조자체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