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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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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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 비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소중한 자산인 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해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 상품이다.

 

 

집주인의 부도나 전세사기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최근 4~5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캡투자'가 활발하게 나타났던 지역을 중심으로 '깡통전세'우려가 커지고 있다. 

 

갭투자란 전세 세입자를 낀 상태로 소액의 돈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투자방식이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집값이 상승이 주춤하자 높아진 전세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현상인 깡통전세가 생겨나고 있다.

 

이에 세입자 사이에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집값 하락이 먼저 발생하는 지방의 저가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는 이러한 걱정이 현실화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전세대출금상환보증'과는 다르다.

 

상환보증은 전세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됐을때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주는 보험이다.

 

쉽게 말해 상환보증은 은행을, 반환보증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면 된다. 보증료는 100% 세입자가 부담한다.

 

다만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면 세입자(임차인)는 보증료의 25%만 내면 된다. 나머지 75%는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한다.

 

이를 '임대보증금보증'이라고 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같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보험 상품이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 비교 >>>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하눅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구분 임대보증금보증
임차인 선택 가입 가입대상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가입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 지나도 가입가능
신청기한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임차인100% 보증료 납입주체 임대인75%, 임차인25%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
가입 가능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
중복 가입할 필요 없음 기타 중복 가입할 필요 없음

 

2020년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인은 임대보증금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 가운데 하나만 가입해도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받을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서 가입할 수 있다.

 

HUG와 HF는 보증금액이 수도권은 7억원이하, 그외 지역은 5억원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다.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SGI는 아파트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이외 주택은 10억원 이내일 때 가입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임대차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내다.

 

세 기관마다 가입할 수 있는 주택 종류가 모두 다르지만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통적인 가입 가능 대상이다.

 

보증료는 세 기관이 모두 다르며, 개인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우대 혜택도 있다. 따라서 각기관 누리집에서 직접 예상 보증료를 조회해본 후 보증료를 비교해보는게 좋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의 순자산 가운데 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부분 절반이상" 이라며 "임대보증금 위험은 곧 가계 위험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전제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게 좋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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