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준비할때 주의 사항
노후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이 많다. 앞으로의 일을 잘 모르기때문에 미리 준비하면 나에게도 남은자에게도 도움이 될것이다.
노후에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연금이다.
특히 국민연금으로는 노후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개인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장롱 속 깊숙이 넣어놓고 잊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개인연금은 유형마다 세제 혜택이 달라 가입 때뿐 아니라 수령 때도 꼼꼼히 확인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개인연금 상품에는 크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이 있다.
연금상품 종류 한눈에 살펴보기
(자료:금융감독원)
상품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보험 | 연금보험 |
종류 | 세제 적격 | 세제 비적격 | ||
판매처 | 증권사 | 은행 |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
특징 | 원금보장안됨,높은 기대 수익률 | 2018년부터 신규 가입 불가 | 원금 보전 | 저축성보험상품,일부 상품 원금 보전 |
납입 한도 | 모든 금융기관 합해 연 1800만원 | 한도 제한 없음 | ||
중도인출 | 가능 | 가능 | 불가 | 불가 |
연금 수령 나이 | 만55세이후 | 만45세 이후 | ||
연금 수령방식 | 확정기간형 | 확정기간형 | 종신형(생명보험).확정기간형 | 종신형(생명보험).확정기간형 |
세제혜택 | 불입 시점 세액공제(13.2~16.5%) | 수령 시점 이익분에 대해 비과세 |
연금저축은 가장 대표적인 개인연금상품이다. 최소 5년 이상 납부해야 하며, 만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는 신탁(2018년부터 판매중지).펀드.보험이 있다.
다수의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연간 납입 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해1800만원까지다.
연금저축보험은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가 된다. 또 복리 효과도 볼 수 있다.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에 종신형으로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중도인출 할 수 없으며, 중도해지 하면 원금 손해가 크다. 연금저축펀드는 초과 수익을 얻고 싶어 하는 가입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국내외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액공제혜택을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다만 원금 보장은 되지 않는다.
연금보험은 연금 지급기능을 가진 저축성 보험상품이다. 연금저축보험과 아예 다른 상품이다.
연금보험은 납입 한도가 없으며, 만 45세부터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도 없다.
연금상품에 가입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세제 혜택 여부다. 연금 저축은 '세제 적격'상품이다.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 때 세제공제를 해주고, 연금 수령 때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를 적용해준다는 뜻이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이다.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넘는 근로자의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에 따라 13.2~16.5%를 적용한다. 중도해지 하면 납입액과 운용수익의 16.5%만큼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세제혜택이 없는 '세제 비적격'상품이다. 대신 10년 이상 유지하고 나서 연금으로 받으면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금보험은 중도해지 때 납입 보험료와 환급금의 차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만 내면 된다. 환급금이 더 적으면 내지 않는다.
연금저축은 세제 적격 상품이기 때문에 수령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 우선 연금저축 가입자라면 상품 가입연도를 확인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3단계로 변화해왔다.
1단계는 1994년 1월~2000년 12월 판매된 '구(舊)개인연금저축', 2단계는 2001년 1월~2013년 3월 판매된 '연금저축'. 3단계는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판매 중인 '연금저축(계좌)'이다.
1단계 연금저축과 2.3단계 연금저축은 세금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2001년 이전에 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소득공제(연 납입액의 40%, 최대72만원)을 받을 수 있다. 2단계 연금저축부터는 세액공제 혜택으로 바뀌었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빼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낸 연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1단계 연금저축인 구개인연금저축은 10년 이상 납부 후 만 55세 이후에 받으면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또 연간 연금수령액이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 '1200만원 한도' 산정 때 제외된다.
2001년 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수령 때 확인해야 할 것이 많다. 2.3단계 연금저축은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3.3~5.5%)를 내야 한다.
만약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율(6.6~44%)이 적용되기 때문에 나눠 받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다만 연1200만원 한도 산정 때 국민연금.퇴직연금.구개인연금저축.주택연금.농지연금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생활정보 &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은퇴후 자금관리 인컴투자 (0) | 2021.11.05 |
---|---|
귀농.귀촌을 준비한다면 도농복합시에 관심을 (2) | 2021.10.18 |
금리 인상이 일어나면 (0) | 2021.08.11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승 걱정없는 상품 (0) | 2021.08.10 |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걱정된다면 보험에 가입하세요 (0) | 2021.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