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준비할때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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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준비할때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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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준비할때 주의 사항

 

노후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이 많다. 앞으로의 일을 잘 모르기때문에 미리 준비하면 나에게도 남은자에게도 도움이 될것이다.

 

 

 

 

노후에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연금이다.

 

특히 국민연금으로는 노후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개인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장롱 속 깊숙이 넣어놓고 잊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개인연금은 유형마다 세제 혜택이 달라 가입 때뿐 아니라 수령 때도 꼼꼼히 확인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개인연금 상품에는 크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이 있다.

 

 

연금상품 종류 한눈에 살펴보기

(자료:금융감독원)

상품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종류 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
판매처 증권사 은행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특징 원금보장안됨,높은 기대 수익률 2018년부터 신규 가입 불가 원금 보전 저축성보험상품,일부 상품 원금 보전
납입 한도 모든 금융기관 합해 연 1800만원 한도 제한 없음
중도인출 가능 가능 불가 불가
연금 수령 나이 만55세이후 만45세 이후
연금 수령방식 확정기간형 확정기간형 종신형(생명보험).확정기간형 종신형(생명보험).확정기간형
세제혜택 불입 시점 세액공제(13.2~16.5%) 수령 시점 이익분에 대해 비과세

 

연금저축은 가장 대표적인 개인연금상품이다. 최소 5년 이상 납부해야 하며, 만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는 신탁(2018년부터 판매중지).펀드.보험이 있다. 

 

다수의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연간 납입 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해1800만원까지다.

 

연금저축보험은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가 된다. 또 복리 효과도 볼 수 있다.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에 종신형으로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중도인출 할 수 없으며, 중도해지 하면 원금 손해가 크다. 연금저축펀드는 초과 수익을 얻고 싶어 하는 가입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국내외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액공제혜택을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다만 원금 보장은 되지 않는다.

 

연금보험은 연금 지급기능을 가진 저축성 보험상품이다. 연금저축보험과 아예 다른 상품이다.

 

연금보험은 납입 한도가 없으며, 만 45세부터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도 없다.

 

연금상품에 가입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세제 혜택 여부다. 연금 저축은 '세제 적격'상품이다.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 때 세제공제를 해주고, 연금 수령 때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를 적용해준다는 뜻이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이다.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넘는 근로자의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에 따라 13.2~16.5%를 적용한다. 중도해지 하면 납입액과 운용수익의 16.5%만큼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세제혜택이 없는 '세제 비적격'상품이다. 대신 10년 이상 유지하고 나서 연금으로 받으면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금보험은 중도해지 때 납입 보험료와 환급금의 차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만 내면 된다. 환급금이 더 적으면 내지 않는다.

 

연금저축은 세제 적격 상품이기 때문에 수령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 우선 연금저축 가입자라면 상품 가입연도를 확인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3단계로 변화해왔다.

 

1단계는 1994년 1월~2000년 12월 판매된 '구(舊)개인연금저축', 2단계는 2001년 1월~2013년 3월 판매된 '연금저축'. 3단계는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판매 중인 '연금저축(계좌)'이다.

 

1단계 연금저축과 2.3단계 연금저축은 세금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2001년 이전에 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소득공제(연 납입액의 40%, 최대72만원)을 받을 수 있다. 2단계 연금저축부터는 세액공제 혜택으로 바뀌었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빼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낸 연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1단계 연금저축인 구개인연금저축은 10년 이상 납부 후 만 55세 이후에 받으면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또 연간 연금수령액이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 '1200만원 한도' 산정 때 제외된다.

 

2001년 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수령 때 확인해야 할 것이 많다. 2.3단계 연금저축은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3.3~5.5%)를 내야 한다.

 

만약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율(6.6~44%)이 적용되기 때문에 나눠 받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다만 연1200만원 한도 산정 때 국민연금.퇴직연금.구개인연금저축.주택연금.농지연금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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