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달라진점
13월의 월급을 받기위해서는 노력을 해야한다. 그리고 알고 있어야한다.
돈을 많이 쓰면 세금혜택이 있다. 그러나 쓴 금액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부양가족 공제 대상 등이 변경됐다.
한국납세자연맹도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발표했다.
우선 만 50세 이상 근로자라면 연금을 챙겨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50세 이상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늘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가입금액의 16.5%(총 급여 5500만원 초과 땐 13.2%)를 세액공제 받는데, 이 공제 한도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50세 이상에 한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친 한도는 기존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었다.
만약 50세 이상이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을 냈다면 최대 135만원의 세금을 절액할 수 있다.
다만 총 급여가 1억2000만원,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카드 공제도 확대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침체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소득공제율을 최대 80%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결제수단에 따라 15%(신용카드), 30%(체크카드), 40%(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등이었던 소득공제율은 3월 사용분은 2배로, 4~7월 사용분은 80%로 일괄 공제 받을 수 있다.
1~2월, 8~12월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은 기존과 같다. 또 신용 카드 등 공제 한도액도 기존보다 각각30만원 늘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재혼한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계부.계모를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재혼한 부모가 사망하면 계부,계모를 모시더라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올해 결혼한 부부는 12월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면 총 급여가 4147만원이하인 여성 직장인은 추가로 50만원의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인.장모나 시부모가 만60세 이상이고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공제도 받을 수 있다.
위 내용 이외에도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조회할 수 없어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산후조리원 영수증 챙기기(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종합청약저축 가입자라면 이달 안에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연말정산 간소화메뉴에서 간편하게 청구 가능(이달 미체출하면 추후 경정청구제도를 거쳐야 함)
**최대 12%까지 공제해주는 월세액 공제를 위해 등본상 주소를 월세 주거지로 변경하기
**세법상 장애인에 포함되는 중증 환자들(모든 암을 비롯해 중풍, 치매, 만성신부전증, 파킨슨병, 뇌출혈, 정신병 등)의 경우 바쁜 1월을 피해 12월 내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기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액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구매는 1월에 구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오지 않는 서류(보청기, 훨체어, 안경, 콘택트렌즈 등의 구매 영수증)는 미리 챙기기 등의 정보를 조언했다.
**소득공제란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소득에서 빼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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