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구제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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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구제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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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구제방법 없나요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계좌이체 실수로 전재산을 날리게 됐어요 도와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한 청원인이

올린 글이다.

 

"30대 초반 일반 회사원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 하게 됐네요. 계좌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저의 실수이긴 하지만 그 계좌가 운이 없게도 압류 계좌였습니다. 총 3470만 원이고요. 압류 계좌라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할 수 없고 소송을 진행해도 못 받을 거라고 하네요. 잠도 안 오고 일상생활이 안되네요"

 

이처럼 인터넷, 모바일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돈을 잘못 이체하는 착오송금이 늘고 있다.

 

 

그러나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절반 이상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을 청구한 건수는 2015년 6만1278건에서 2019년 12만 1482건으로 5년 사이 2배나 증가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5년간 모두 1조원에 이른다. 특히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착오송금 배율은 매년 증가 추세다.

 

그러나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비율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미반환율은 건수 기준으로 55.1%, 금액기준으로 50%에 이른다.

 

이처럼 반환율이 낮은 것은 복잡한 절차때문이다.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송금은행은 돈을 받은 수취인이 돈을 반환해줄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송금은행과 다른 은행으로 이체한 경우라면 수취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한다.

 

하지만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 두절이라면 은행에서는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

 

이 경우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 민형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소송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찮아 포기하는 이들이 많다.

 

문제는 송금인의 권리구제가 '수취인의 반환 동의'에 전적으로 의존하다는 점이다.

 

압류 계좌나 휴면계좌, 외국인 계좌 등 아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또 은행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수취인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송금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018년 착오송금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예보가 송금인에게 잘못 송금한 돈의 80%를 우선 지급한 뒤, 예금보험공사가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되면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인 실수로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구제할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이 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주 쓰는 계좌를 등록하거나 지연이체제도를 활용하는 등 착오송금의 사전 예방이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다"며 "정부 재정 출연 등 국회에서 쟁점이 된 부분을 개선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착오송금 반환절차

1.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

2. 수취인 반환 여부 확인

3. 반환 거부하면 민형사 소송 진행

4. 착오송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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