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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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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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압류

 

연금은 꼭 필요한 것이다. 여유가 되어서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되더라도 꼭 연금은 가입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은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서 반 개인이 반을 낸다. 나도 11년을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받을 요건이 된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한참을 쉬고 난 후 다시 가입을 하였다. 이래저래 따져보니 다시 가입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다시 재가입하였다.

 

그리고 개인연금을 직장다닐때 가입을 하였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험 설계사의 권유로 들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마지막 연금 농지연금이다.

 

농지연금이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제24조의 5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정부에서 2011년에 도입하였다.

 

농지연금만 입금할 수 있는 제3자의 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계좌가 도입됐다.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농어촌공사법) 시행령'이 7월 1일 시행되었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이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안정자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다.

 

법률상 연금은 압류할 수 없지만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돼 다른 돈과 섞이면 사실상 압류를 막기 어려웠다.

 

개정 시행령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지연금만 입금할 수 있고 제3자의 채권압류를 금지하는 '농지연금 수급 전용계좌'를 도입했다.

 

 

농지연금 수급 전용계좌는 농협에서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되며, 월 최대 185만 원을 입금할 수 있다.

 

전용계좌를 통해 연금을 받으려면 농어촌공사와 사전협의 후 전국 지역 농협이나 NH농협은행에서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을 개설하고 농지연금 약정 체결 때 해당 계좌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 가입자는 전용계좌 개설 후 농어촌공사에 계좌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개정 시행령엔 농지은행사업 활성화 장치도 담겼다. 청년농 등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용 비축 농지 매입 대상이 종전엔 이농, 전업농, 고령농, 은퇴농이 소유한 농지에 국한됐었다.

 

개정 시행령에선 이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민 소유 농지나 상속, 이농으로 소유하게 된 비농민 소유 농지로 넓혔다.

 

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도 확대됐다. 임대수탁사업은 농지 소유자가 자경 하지 못하는 농지를 위탁받아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 등에게 임대하는 것이다.

 

임대수탁 가능 농지는 '1000㎡(303평) 이상'이었지만, 개정 시행령은 제한 규정을 폐지해 소규모 농지도 농지은행을 통해 맡길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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