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면 해야할 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다라도 30분 이내에 금융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100만원 이상 입금하면 30분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등 을 통한 현금 인출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30분이 넘었더라도 신고는 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은행들은 지급정지 신청 계좌에서 송금.이체가 이뤄진 계좌들도 연쇄적으로 지급을 정지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계좌 지급정지 신청은 은행 콜센터에 하면 된다. 은행이 쉬는 날에도 민원센터(콜센터)는 운영한다. 신고 때 필요한 정보는 돈을 이체한 계좌정보, 피해금액, 입금시간 등이다.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에는 피해금 환급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3일 이내에 은행에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3일이 지나도 2주간의 추가 제출기간이 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피해금을 돌려받는 데는 보통 3개월 정도 걸린다.
사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연이체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다. 지연이체서비스는 이체한 돈이 상대방 계좌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입금 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았다면 설정한 지연입금시간(3~6시간)이 끝나기 30분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지연입금시간을 3시간으로 설정했다면 오후 1시에 입금한 돈을 오후 3시 30분까지 취소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이외에도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제도는 '입금계좌 지정서비스'와 '단말기 지정서비스'가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활용률이 낮다.
입금계좌 지정서비스는 미리 지정한 계좌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지만 이외의 계좌론 소액 송금만 가능한 서비스다.
단말기 지정서비스는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송금.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모두 지점을 방문하거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이스 피싱 사기범의 접금 매체 비율은 문자메시지가 4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화(32.5%), 메신저(19.7%) 순이었다. 다만 20대 이하는 전화로 접근한 비율이 55.9%로 가장 높았다.
최약함을 보인 사기수법은 연령대별로 달랐다. 가령 20대 이하는 검찰 등으로 속여 말한 범죄연루 빙자유형에 대한 비율이 50%로 가장 높았다.
반면 30.40대는 저리대출 빙자유형(38%), 50대이상은 가족이나 지인으로 속인 수법(48.4%)에 각각 취약했다.
50대 이상은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앱)과 전화가로채기앱을 설치하는 수법에도 많이 당했다.
전화가로채기앱이 휴대전화에 깔리면 피해자들이 금융회사 대표번호나 금융당국에 전화해도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게 통화가 연결된다.
20대 이하는 원격조정앱에 당한 비율이 8.8%였지만, 50대 이상은 48. 7%얐다. 전화가로채기앱 수법도 20대 이하(20.6%)에 비해 50대 이상이 당한 비율이 32.3%로 훨씬 높았다.
50대 이상 고령층은 아들이나 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격조정.전화가로채기앱을 설치해 자금을 탈취하는 수법이 가장 취약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들 또는 딸이라 면서 신분증이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전화가로채기앱이 설치되면 금감원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 확인 전화를 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된다." 며 "이런 수법에 당한 것으로 의심되면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해 확인 전화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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