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정책모기지) 상품 '40년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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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정책모기지) 상품 '40년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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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정책모기지) 상품 '40년 만기'

 

7월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상품이 출시된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 이목이 쏠린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7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정책모기지 상품별 이용요건(자료:금융위원회)

구분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주택가격제한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소득제한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제한 없음
대출한도 3억6000만원(7월1일부터) 5억원
대출금리 2%대 3%대
가입처 한국주택금융공사.은행 은행.보험사

** 적격대출은 은행별.시기별 한도 소진에 따라 상품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요건은 없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이하, 연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현행 대출 한도는 3억원이다.

 

금리는 연 2%대로 연 3%대인 적격대출보다 낮다.

 

 

현재 두 상품 모두 만기는 30년까지 제공되지만,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40년 만기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만기가 40년까지 늘어나면 매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A씨 부부가 6억원의 주택을 구입할 때 30년 만기(금리2.85%, 6월 기준)로 3억원의 보금자리론을 받는다면 월 상환액은 124만1000원이다.

 

하지만 만기를 10년 늘리면 금리는 2.9%로 소폭 오르지만 월 상환액은 105만7000원으로 14.8%줄어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여서 금리상승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며 "대출 3년 이후부터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구당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7월달부터 보금자리론의 가구당 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자산이 1억5000만원인 B씨 부부가 5억원짜리 집을 구입하려면 기존에는 보금자리론 한도가 3억원까지여서 자금이 부족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최대 한도 70%를 적용하면 7월부터(이달부터) 부족한 금액 3억5000만원을 모두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 소득이 많지 않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30년 만기(월 상환액 114만8000원)대신 40년 만기(월 상환액 123만3000원)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적격대출의 대출 한도는 현행 수준인 5억원으로 유지된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나 시중은행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적격대출은 은행.보험사 등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총량제한으로 한도가 소진되면 상품 이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한편 금융위는 무주택 청년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7월부터(이달부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한도' 가 1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상품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 2%대 금리로 7000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대출한도 상향으로 연간 약 5000명의 청년이 이 상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금융위는 최근 전세대출 사고율 감소 등을 반영해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하던 최저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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