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이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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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이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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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이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금소법이란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막는 등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펀드.변액보험 등 일부 상품에만 적용했던 6대 판매규제원칙을 모든 상품에 적용하는 게 뼈대다. 

 

6대 판매규제는  * 적합성 원칙

                     * 적정성 원칙

                     * 설명 의무

                     * 불공정영업 금지

                     * 부당권유 금지

                     * 광고 규제

 

금융사들은 모든 금융상품을 팔 때 이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관련 수입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의 주요 내용(자료:금융위원회)

구분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조건 별도 요건 불필요 소비자가 금소법 위반 사실 제시
기한 보장성 15일 이내, 대출성 14일 이내, 투자성7일 이내 계약일부터 5년이내(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법적효과 판매회사는 소비자에게 원금 반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수수료 등 부과 불가

 

앞으로는 은행.증권사.보험사.신용카드사에서 예금.대출.펀드.보험 가입은 물론 신용카드를 만들 때도 금소법 적용을 받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금소법을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청약철회권 적용 범위를 확대다.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에도 일정기한 내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는 투자자문업과 보험업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금융상품에 청약철회권이 적용된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상품마다 다르다. 보험 등 보장성 상품은 청약후 15일, 대출성 상품은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 가능하다.

 

다만 투자성 상품은 7일 안에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계약에만 적용된다.

 

주식을 산 뒤 손실이 발생해서 원금을 돌려달라고 한다거나 청약철회를 위한 숙고기간 없이 즉시 투자하려는 때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만65세 이상 고령 소비자는 파생상품 등 '고난도 금융상품'을 청약하고서 최대 9일까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법계약해지권도 금소법으로 새로 생긴 소비자의 권리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사가 금소법을 위반했을 때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위법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안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사가 6대 판매규제를 지키지 않았거나 그밖에 정당한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위법계약해지권이 청약철회권과 다른점은 금융사의 위법을 소비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도 계약 당시 녹음자료를 확보하고, 가입 당시 받은 서류 등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협을 제외한 농협.수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은 아직 금소법 테두리 밖에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금소법을 상호금융기관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4월 중 세부사항을 마련하다는 방침이다.

 

금소법 적용을 앞두고 상호금융권에서는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농협 상호금융은 올초부터 농.축협대상 교육을 시작했다.

 

앞으로 금소법 주요 내용부터 실무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협 상호금융 관계자는 "조만간 금소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사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올 연말까지 상호금융 소비자 보호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금융회사에 적용하는 규제를 소규모 조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전담조직 설치 등 소규모 조합에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규정은 여러 의견을 청취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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