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2021년 달라지는 것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신청기한 완화 및 본인부담기준 금액 인하
질병.부상 등으로 경제적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연 소득의 15%수준)가 발생 했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에서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의 50%를 연간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희소.긴급 의료기기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범위에 포함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 희소.긴급 의료기기(스텐트 삽입술에 사용되는 카테터 삽입기 등 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치료 재료)를 재난적의료비 지원 범위포함했다.
지난해 11월16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있으며,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공급받은 희소,긴급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만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 소모품 급여 실시 등 개선
올해 상반기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체계가 개선된다.
먼저 39개 품목이 재분류되어 27개 품목(팔 의지15. 다리 의지 12)으로 바뀐다.
또한 수리 빈도가 높은 의지(義肢)소모품 5개 부품(종아리.넓적다리 의지 소켓2개,라이너3개)에 대해 급여를 실시한다.
중증 아토피피부염 등 69개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추가
산정특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로 1월1일부터 대상 질환이 확대된다.
중증화상 수술시 산정특례 재등록해 적용
중증화상은 화상 정도, 면적, 부위에 따라 4개 질병군으로 등록일부터 1년간 외래.입원 본인부담률 5%의 선정특례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제도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기준을 1월 1일부터 환자 부담이 높은 질환 중심으로 개선한다.
생후 14~35일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1차 영유아 건강검진이 생후 4~6개월 사이에 진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생후 14~35일의 신생아 검진이 신설되어 첫 검진이 더욱 빨라졌다.
이로써 영유아 건강검진 횟수는 7회에서 8회로 늘어났다. 신생아 건강검진은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며 검진 비용은 무료다.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가감산제도 개편
주.야간보호 서비스 월 한도액 추가 산정률이 기존50%에서 20%로 30% 인하된다.
1~5등급의 경우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1일 8시간, 월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해 이용할 수 있다.
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와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 이용시 가산 산정되었으나 각2021년,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근로자의 날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급여 제공 시 가산
90일 넘게 단기보호 이용 시 급여비용 감산제 적용
가족 상담 지원 서비스 65개 지역으로 확대
출처 :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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