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회수 쉬워진다-반환지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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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회수 쉬워진다-반환지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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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회수 쉬워진다.-반환지원제

 

요즈음 휴대폰만 있으면 간편하게 송금을 할 수 있다. 굳이 은행에 가지 않아도 바로바로 송금이 되어 좋지만 잘못송금을하여 난감할때가 있다.

 

 

올해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험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가 도입된다.

 

수취은행,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제3자에게 돈을 보내는 착오 송금은 최근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의 확대로 크게 늘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착오송금건수는 2017년 11만5000건(2676억원)에서 2019년 15만8000건(320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업무 개요>

 

1> 채권매입 : 예보가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착오송금인은 법적으로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짐

 

2> 수취인정보 확인 : 예보가 금융회사, 행안부, 통신사 등으로부터 수취인 정보를 취득

 

3> 자진반환 권유 : 전화,우편 등을 통해 착오송금 사실 및 반환계좌를 안내하고 자진반환 권유

 

4> 지급명령*등 : 자진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전 단계로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

*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에 대한 심문없이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법적절차임

 

※ 회수 과정에서 송금인,수취인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수취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당사자끼리 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보가 송금인에게 채권을 돌려줄 예정

 

 내년 7월 법 시행 후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면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예보는 금융회사,통신사 등으로 부터 수취인 정보를 얻어 착오송금 자진반환을 권유한다.

 

자진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회수한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되면 예보는 관련비용(안내 비용,제도운영비 등)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보의 자진반환 안내 및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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