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용돈통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성년자 주식계좌 미성년자 주식계좌 자녀의 미래 자산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돈관리(돈계념)는 어릴때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요즘에는 부모들이 어린자녀에게 교육도 많이 하고 주식계좌도 만들어주고 한다.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하려면 먼저 자녀 명의의 증권사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계좌 개설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다. 부모가 증권사나 시중은행을 찾아 증권사 연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때 미성년 자녀는 동행하지 않아도 된다. 미성년 자녀는 10년에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다. 자녀 명의의 투자는 미래에 투자한 기업의 주식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때 부모 명의로 주식을 운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양도소득세,증여세가 절세되는 장점이 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