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달라진점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달라진점 연말정산 달라진점 13월의 월급을 받기위해서는 노력을 해야한다. 그리고 알고 있어야한다. 돈을 많이 쓰면 세금혜택이 있다. 그러나 쓴 금액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부양가족 공제 대상 등이 변경됐다. 한국납세자연맹도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발표했다. 우선 만 50세 이상 근로자라면 연금을 챙겨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50세 이상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늘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가입금액의 16.5%(총 급여 5500만원 초과 땐 13.2%)를 세액공제 받는데, 이 공제 한도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50세 이상에 한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