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정년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민정년 65->70세(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것,농식품분야) 농민 정년 65->70세(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농식품분야) 농업인 '정년'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농업인의 취업 가능 연한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연장되고, 60세 이상 농업인은 은퇴하지 않더라도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농업인 취업 가능연한 기준 상향 8월 12일을 기점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농업인의 취업 가능 연한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연장된다. 취업 가능 연한은 보험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연한이 높을수록 보험금을 더 받게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 3년 설정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경영정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3년이 지나도록 변경 등록하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