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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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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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대상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

보험료 하위 20~40%

부담 완화 방안

3개월간 납부예외

3개월간 30% 감면

적용시기

3~5월

3~5월(3월분은 4월분에 합산해 감면)

                                                                                                      자료 : 기획재정부

 

코로나 19 피해 저소득층, 영세업자 4대 보험료 한시적 감면. 납부 유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4대 사회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납부기한을 미뤄주기로 했다.

 

정부가 3월 30일 내놓은 '사회보험료 등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보험료 납부액 하위 20~40%인 가구를 대상으로 3개월(3~5월)치 보험료를 30% 감면해준다. 직장가입자는 평균 월 2만 원, 지역가입자는 월 6000원을 덜 내게 된다.

납부액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은 50%)는 이미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개월간 50%를 감면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 중 희망자가 일정한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개월(3~5월) 간 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한다. 그동안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납부예외를 인정해줬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존에도 소득감소 납부예외를 적용했는데, 이번엔 소득감소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조건이 충족된 가입자들에게는 이 기간 연체금을 받지 않는다. 15일까지 신청하면 3월분부터 유예받을 수 있다. 4~5월분은 5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연금액이 줄지 않도록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나중에 다시 낼 수 있다. 그렇지만 직장가입자는 사업자 부담액(보험료의 50%)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5월분 보험료 납부기간을 연장해준다. 이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고용보험료는 3월분을 6월분 납부 때 내는 식으로 각각 3개월 뒤에 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 보험료 감면과 납부유예를 동시에 적용한다. 3~8월 부과분 6개월치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30%를 깎아준다. 3~5월분 보험료에 대해서는 납부기간을 3개월 연장해준다.

 

 

이번 4대 사회보험료 납부유예금액은 7조 5000억 원,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감면금액은 9000억 원 정도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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