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과 직불금 수령
공익직불제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 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2020년 4월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같은 해 5월1일부터 시행됐다.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일이 4월1일부터~5.31(기간 내 미신청 시 전산입력불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크게 소농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뉜다.
이 중 '소농'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농민이 아닌 '농가'단위로 나간다.
따라서 신청할 때 농가 구성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서 외에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가농민인 주민등록표상의 가구를 뜻한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와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외 사유로 가구를 분리한 지 3년 이내인 자는 가구가 나뉘었어도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 가구를 쪼개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다. 또한 소농직불금은 8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항목 | 자격요건 기준 |
농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 합 | 0.1ha이상~0.5ha이하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 합 | 1.55ha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 20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 | 45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 56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 3800만원 미만 |
정부는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닐 경우 면적직불금을 지불한다.
물론 해당 농지.농민이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이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논밭 상관없이 지급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다만 농지면적을 2.6ha를 기준으로 1~3구간으로 나눠 면적이 작을수록 지급단가가 높다.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따라서도 지급단가가 다르다.
농업진흥지역은 우량 농지로 재산권 행사 제약 등으로 관리에 더 큰 노력이 들어가므로 단가가 높다.
면적직불금 구간.단계별 지급단가
단위:원/ha
1구간(2ha이하) | 2구간(2ha초과~6ha이하) | 3구간(6ha초과) | |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 205만 | 197만 | 189만 |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 178만 | 170만 | 162만 |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 134만 | 117만 | 100만 |
올해부터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가춰야 한다.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짖는다면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임대차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는 임대차 기간이 명시된 농장주 확인서와 공증된 종중 회의록이 대표적이다.
농지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소유자가 사망했는데 상속자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가 있을 수도 있다. 또 소유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외국인.해외이주자, 다수인 농지라면 임대차계약서 대신 해당 농지에 대한 재산세납부서(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농지 소유자와 재산세납부자가 다른 상황에서 세금납부자와 임대차예약을 체결 중이라면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점유 분쟁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7~9월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이를 토대로 10월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정해 연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엔 11월5일 지급을 개시해 12월말에 끝났다.
'Agrix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agrix.go,kr)에서 '기본직불금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사짓는 농지 면적을 입력하면 기본직불금을 얼마나 받을지 미리 알 수 있다.
추가 문의 사항은 공익직불금 신청 관련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공익직불제 상담 콜센터(☎1644-8778.내선 2번)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과 관련한 질문은 해당 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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