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보험
차가 진화를 한다.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고 자동으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예전에 미국 드라마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차를 부르면 차가 어디선가 달려왔던 장면이 기억이 난다.
저런게 과연 실행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로 인해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5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 자동차법)'이 시행되면서 자율주행차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법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시범운행 지구 운영 등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율주행차는 각종 센서로 상황을 파악해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자율주행단계 자료: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 레벨 0 (비자동차) | 운전자가 차량 제어를 전부 수행 |
| 레벨 1(운전자보조) |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고 특정 주행모드에서 시스템이 조향 또는 감속.가속 중 하나만 수행 |
| 레벨 2(부분 자동화) |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고 특정 주행모드에서 시스템이 조향 또는 감속.가속 모두 수행 |
| 레벨 3(조건부자동화) | 특정 주행모드에서 시스템이 차량제어를 전부 수행하며 운전자는 시스템 개입 요청 때만 대체 수행 |
| 레벨 4(고도자동화) | 특정 주행모드에서 시스템이 차량 제어를 전부 수행하며 운전자는 해당 모드에서 개입 불필요 |
| 레벨 5(완전자동화) | 모든 주행 상황에서 시스템이 차량 제어를 전부 수행 |
운전자의 개입 여부에 따라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6단계로 나뉜다.
국내에서는 7월부터 레벨 3 자율주행차의 출시와 판매가 가능하다.
레벨 3은 고속도로 등 제한된 구간에서 운전자와 자율주행 시스템(ADS) 사이에 수시로 제어권 전환이 이뤄지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다.
운전자는 자율주행모드 실행 중에서도 위험한 상황이 되면 언제든 운전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이처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임박하면서 보험사들이 관련 보험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자율주행차 보험시장에 가장 먼저 뛰어든 곳은 현대해상이다.
현대해상은 2017년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 시험운행차 전용상품을 출시한 데 이어 5월 25일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 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자율 주행모드 운행 중 ADS나 협력시스템(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결함. 해킹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보험이다.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거나 테스트하는 업체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자율주행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무과실로 간주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책임소재 규명이 어려운 자율주행차 사고의 특성을 감안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사고 원인에 따라 제조사 등에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의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올초 서울대학교 미래모빌리티기술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관련 보험제도에 대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보험은 올 3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자배법은 자율주행차도 일반 자동차처럼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동차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제조사에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레벨 3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 중에 사고가 났는지, 운전자가 제어할 때 사고가 났는지에 따라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배법은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사고조사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책임소재가 얼마나 명확하게 가려질지는 의문이다.
이런 이유로 손보업계에서는 아직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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